퇴직금받는거랑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라이브와에어 작성일 19.08.15 0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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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우 자동차 2차 하청업체를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고 있는 하청업체가 회사가 바뀝니다. ㅋ 그 전에 하청업체 바뀐다고 통보도 안하고 엊그제 갑자기 느닷없이 카톡으로 고용보험센터에서 이직확인서접수된다고 해서 그때 첨 알아서 놀래서 기존사장한테 전화했더니 이번에 하청업체 회사이름이 바뀐다 일하는 직원은 그대로 쓰니 걱정하지 말라고. ㅋ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하던지... 새로운 사장이 와서 기존 직원들한테 소개하는 자리에서 궁금한점있으면 물어보라는 말에 제가 기존회사에서 일한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의 물음에 퇴직금은 본인이 그대로 승계해서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거나 특별한 사정없지 않으면 못준다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탈수 없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자진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는 못 탄다고합니다.
짱공님들한테 질문이 하청업체 회사가 기존하청업체에서 승계해서 바뀐다고 하지만 회사명이 바뀌는것인데 퇴직금도 승계를하나요?? 원래대로라면 기존회사에서 퇴직금다주고 바뀐하청업체하고 다시 입사해서 해야 되는게 이치인거 같은데..
2번째 질문은 사장말대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는걸 아는대 아직 새로운 하청업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새로운하청업체 못다닌다고 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해서요? 근로계약서를 썻다면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타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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