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질문좀 드릴게요(노동법 잘 아시는분 )

이상진원수 작성일 19.10.27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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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대기업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들어왔고 일한지는 8개월 정도 됐구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재 입사입니다 5년전에 2년반 일하다 나와서 다른곳에서 일하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자회사라해도 대기업 정직원들만 엄청난 복지만 있고 

(같은 건물에서 일함)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은 거의 복지 차원에서 있는 부서이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지금부터 대기업 자회사를 A라 칭하겠습니다

 

A는 11월 1일 부로 경영상 손해로 저희 파트를 해산시키고 도급업체로 넘기겠다는 메일을 보냅니다 

 

이 메일을 10월 16일 부로 보냅니다.

 

저희 모두 소속은 A의 정규직으로 표시되어있으나  

 

계약서상 1년단위로 연봉 협의를 위해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파트가 6년간 운영되면서 원래 계셨던 분들은 처음에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엔 계약서 작성없이 

 

연봉 인상을 합니다 (2년 이상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하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장에 총 20명 정도가 있으면 5명정도 오픈멤버라 2년이상이 됐고 

 

최근에 물갈이가 되어 2년이상 안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A는 손해도 손해이지만 자기네들이 요식업에 전문화된 업체가 아니다보니(제가 속한 대기업 자체가 요식업이 아님)

 

여러가지 지원상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도급업체에 저희 인력비를 제공하고 저희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 업체는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평이 좋지 않은 기업으로 손 꼽힙니다

 

그래서 일종에 설명회와 이렇게 된것에 대해 사과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를 설득하는 겁니다

 

어쨋든 11월 1일 이후에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대기발령이고 

 

대기발령된 인원에 맞춰서 도급업체에서 인원이 따로 파견되어 매장에선 일을 할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밖에 다른 소소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계약을 위해 1년을 준비해왔지만 직원들이 동요할까봐 공유는 안했다는점

저희같은 요식업 인원은 경력이 중요한데 A회사에서 퇴사서를 쓰면 경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도급 업체로 가게되면 그 업체에 다른 매장으로 발령이 있을거라는 점 

 

뭐 다양한 문제가 많지만 

 

회사내 직원들은 버티자라는 사람도 있고 기왕 갈거면 좀더 받을걸 받아내고 가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티게 된다면 일단 계약서상 숫자가 있는한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람은 계약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안해줘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버티자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

 

근데 형님들 

 

A에서 진행한 이 도급계약이 정녕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몰라서 모든 교육 내용은 동의하에 녹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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