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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명예훼손 고소가능할까요?

가혼범이 작성일 20.06.08 21:09:29
댓글 16조회 3,509추천 7

안녕하세요  

 

친구가 최근에 머리가아픈일이 생겨서 간단하게나마 아시는분 계신가 싶어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짱공에 의견여쭤보려구요

 

 

 

친구가 예전에 여자친구를 사겼는데 뭐 이런저런 일로 헤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친구가 지인에게 카톡캡쳐본을 받았는데

 

전여친이 친구에 대해서 욕설과 모텔가서 맨날 여자들과 잠자러간다 등 모욕적인 말등을 허위로 작성해서

 

카톡방등에 뿌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구요 

 

뿌리고다닌 카톡방에는 친구 지인들도 있구요 

 

그에대해서 그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과 증언은 확보해놨구요 캡쳐본도 가지고있고

 

카톡 복구업체 도 생각하고있나보던데

 

 

이와 같은경우에 합의금 같은건 바라지않고 최대한 여자쪽에 법적으로 피해를 주고싶은데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웨스턴프리20.06.08 21:36:04 댓글
    0
    글로만 대략 봤을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다 만족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여부는 변호사 찾아가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법률 백날 물어보는 것보다 상담료 주고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는게 훨씬 좋아요
  • 가혼범이20.06.09 16:08:13 댓글
    0
    네 감사합니다
  • 가혼범이20.06.09 16:08:35 댓글
    0
    오 그런것도 있군요 한번 알아보라고할게요 감사합니다
  • e11even20.06.10 15:29:36
    0
    각 지방법원 근처에 법률구조공단지부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www.klac.or.kr/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가혼범이20.06.09 16:08:59 댓글
    0
    그렇죠 친구가 스트레스가 장난아닌거 같더라구요 ㅜㅜ 감사합니다
  • 인천닉네임20.06.08 22:34:18 댓글
    0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가능하죠.
  • 가혼범이20.06.09 16:09:13 댓글
    0
    넵 감사합니다
  • 인천닉네임20.06.09 20:29:55
    0
    두가지 다입니다. 욕설로 명예훼손, 모텔간 것등 허위에 대한것은 허위사실유포로요. 두개다 집어넣으세요. 남자만 당할 순 없죠.
  • 비리비리20.06.09 11:20:07 댓글
    0
    허위사실로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합니다.
    고소때 합의해주지 않고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민사까지 하면 가해자에게 더 효과적인 징벌이 됩니다.
  • 가혼범이20.06.09 16:09:44 댓글
    0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VDAS20.06.09 15:58:36 댓글
    0
    변호사 사무실가서 자문을 구하세요 인터넷에서 이상한 정보 얻으려고 하지말고
  • 꿀밤콩20.06.10 12:17:06 댓글
    0
    무료변호사 상담할 필요도 없고요 그 내용이 진실하면 진실적시명예훼손, 거짓이면 허위사실명예훼손 성립하니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가시면 고소고발장 쓰는 것 도와주는 퇴직 경찰관 계십니다.
    그냥 가서 고소장 쓰세요.

    인터넷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법률 및 판례 관련 국가법률사이트 링크 겁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판결 후에 국정변호사든 사선변호사든 수임시켜서 민사소송제기 하고 손해배상 시키면 됩니다.
  • e11even20.06.10 15:31:11 댓글
    0
    사실이라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후자의 경우라면 인생이 실전이란 것을 보여주세요...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시간절약에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바니가한는말20.06.11 01:41:37 댓글
    0
    가능함
  • 공단야식20.06.11 19:06:01 댓글
    0
    후기는 언제 올라오나요
  • katase20.06.15 00:45:57 댓글
    0
    최근 제가 허위적시 명예훼손건으로 고소해서 가해자 구약식 벌금뜨게 했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으로 100만원 이상 떴구요.

    현재 약식명령 대기중입니다.

    확실히 피해자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뜨는 엄청 유명한 사람인 경우, 카톡방에 인원이 몇천명대가 아니라면 벌금은 그닥 쎄게 안나와요.

    검색해보시면 좀 일반인 치고 큰사례도 100~200만원 사이예요.

    무고죄급의 허위적시해야 300~400만원이구요. (성폭행범이 아닌데 성폭행범이라고 허위적시한 케이스정도?)

    허위적시 판례나 기사 보면 거진 일반인은 100~200만원, 유명인은 200~500만 사이 되고 다양합니다.

    그 이상 케이스는 회사와 회사케이스의 금액대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초범인 경우는 더욱더 벌금이 약하게 나오구요.

    성적인 욕설(성희롱급)이 아닌이상. 벌금이 세자리 잡히기가 힘듭니다.

    명확한 허위적시라는것을 어필하고 증명하셔야 해요.

    모욕죄나 욕설만 가지고는 30~60만원으로 잡혀요.

    사실적시도 여러가지 판례가 있는데.
    1. 이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는데 거짓말은 한거다 (허위적시)
    2.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려고 했고 그 당사자에게 증명요구한 흔적이 있다.
    (사실적시)

    그리고 사실적시라고 해도 요즘 법률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자는 공론화가 있어서

    앵간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이 안되요. 악의적이라고 검사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요.

    초범경우는 거의 불기소 처리하고 재범시에 악의적이라는 판단하에 벌금먹이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피해자가 그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뭐 평판이 꺠졌다. 등등?여러이유가 있을껍니다.)

    증거 확보랑 그 사실이 허위라고 내용증빙해줄 증인들이 다 수 필요합니다.

    확실한 서류나 물증이 없다면, 대질심문 및 증언만으로 판단해야하니 준비할께 많습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전 참고로 사안이 사안인만큼 변호인을써서 대응했습니다.

    명예훼손의 화룡정점은 민사소송입니다. 잊지마세요.

    암튼 모바일로 적다보니 두서없이 적었네요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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