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보증인 채무상환 의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2017년 10월 8억 5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채무자 이외에 연대보증인 A,B 두 명을 보증채무 3억을 한도로 2017년 10월에 입보시켰습니다.
본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현재 2020년 12월 기준 4억 5천의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 입보당시에서 4억을 본 채무자가 상환하였는데, 연대보증인의 채무상환 의무가 남아있나요?
채무 상환은 연대보증인이 한 것이 아닌 본채무자가 했으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없애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