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서 질문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21년2월1일 00업체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월9일에 작성하였습니다.)
-입사한지 2주가 다 되가도록 근로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길래 사수 한테 말하니
그제서야 사장님께서 쓰자고 했습니다.
4월28일에 사장님과 면담으로 퇴사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면담시 제가 실수한 부분은 사람 구할때 까지는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있어 일에 집중도 잘 안되고..
5월 말 까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장님께 5월말 까지 출근하고 그만다니고 싶다고 하니
근로계약서에는 퇴사2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대로 라면 저는 6시에 퇴근하는게 맞는거죠 ㅠㅠ
근로기준법에는 퇴사하기 한달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5월말 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면 회사에서 민형사 소송을 걸었을때 제가 지는건가요?
퇴사 사유는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근무시간 9시~18시 까지(주40시간) 이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안았습니다. 실제 평균적으로 20시~21시 사이 입니다. 더늦게 마친적도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초과근무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