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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아닝아닝 작성일 21.10.22 21:51:03
댓글 7조회 2,183추천 1

19년 1월1일 ~ 21년 1월31일 자발적 퇴사 ( 정규직 4대보험 )


21년 2월1일 ~ 3월12일 자발적 퇴사 ( 6개월 계약직 4대보험 )
- 허리랑 다리에 무리가 너무 와서 건강상 사유로 퇴사

21년 8월10일 ~ 11월 31일 계약만료 ( 4개월 계약직 4대보험 )


 


1.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인가여?
2. 가능하다면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을까여?
3.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1월달까지 근무한곳에 요청하면 될까여?

4. 이직확인서는 미리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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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바이언21.10.22 22:04:48 댓글
    0
    상용직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신청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일경우에만 가능한걸로 압니다
  • 아닝아닝21.10.22 22:57:55 댓글
    0
    4대보험 (고용보험) 들어가면 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단지 마지막 퇴사가 자발적이냐 비잘박적이냐가 관건이라는 ..
  • 21.10.23 09:38:52
    0
    @아닝아닝 알고계시네요 자의로 퇴사시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는 하셨고..근데 계약직은 만료 후 재계약 안되면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건 고용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 서울역대표21.10.23 15:14:53 댓글
    0
    위엣분 말씀하셨듯이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만료나 권고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센타 내방하셔서 양식안내받고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그런게 있다곤하는데 역시 센타내방.해당관리자 직접유선이 제일확실하고 빠르실듯합니다
  • 문란남21.10.26 13:44:06 댓글
    0
    1.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인가여?
    네, 신청가능합니다. 3군데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었기 때문에 상용직입니다. 단, 지금 11월31일로 계약 만료되는 회사 담당 인사팀에게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이니, 근무 종료 후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 사유로 발급 가능한지 확실히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우리는 계약연
    장을 원하는 데 본인이 원해서 나가니깐 이직확인서상 사유를 계약 만료로 해줄 수 없고 개인 사유로 발급 해 줄 수밖에 없다하면 실업급는 신청 못합니다.

    2. 가능하다면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을까여?
    현재 계약 만료 예정인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인 180일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마지막 회사의 퇴사일인 21.11.31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기
    간동안 의 근무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럴 경우 님께서 1년 넘게 근무 기간이 산정 될걸로 아마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현재 계약 만료 예정 회사의 근무 회
    사 근로 조건이 주5일 하루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이라면 하루60,120원x150일(5개월)=9,018,000원 이 됩니다. 만약 근로센터에서 지난 18개월 기간동안
    근로 기 간이 1년이 안된다고 판단한다면 하루60,120원x120일(4개월)=7,214,400원 이 됩니다. 또한, 계약 만료 예정인 회사의 하루 근무 시간이 하루 8시간
    이 아닌 7시간 이라면 하루 실업급여 금액이 60.120원(8시간 기준)에서 -> 52,605원(7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 문란남21.10.26 13:44:17 댓글
    0
    3.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1월달까지 근무한곳에 요청하면 될까여?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퇴사 회사, 즉 현재 계약 만료 예정인 회사에만 요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근로자인 님이 직접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집 근처 고용센터에 제출 하셔도 됩니다. 고용 센터 가시면 이직확인서라고 적혀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4. 이직확인서는 미리 신청해도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계약 만료로 발급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 만료날 발급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회사 측에서 일단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하다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12월 1일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
    다. 만약, 12월1일에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를 아직 발급을 안해주었어도, 실업급여는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했다 해도 실업급여 승인이 될려면 계약 만료가 적인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이 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연락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 아닝아닝21.11.29 19:27: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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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글 답변 이제야 받네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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