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동네시장에 장보러갔는데 어떤 등치 큰 아주머니께서 시장 바닦에 박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어머니를 목덜미를 잡고 넘어져서ㅜㅜㅜㅜ어머니가 다치셨습니다.
근데 시장 상인이 사람다니는 길에 박스를 둬서 그걸 그 아줌마가 못 보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어머니 뒷목을 붙잡으셨습니다. 시장 상인은 나는 죄 없다 그러고 있구요.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