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짱공 한지 10년이 넘은 갓 40살 직장인 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천만원 월세 35만원
지난주에 가계약금으로 500백만원 넣은 상태입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1억1천만원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불안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는데 근저당은 없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거 같습니다
특약사항은 따로 안걸었고 전 계약당시 주인이 대출받을 거란거 몰랐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말했다고 하는거 같은데...
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