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층 주택 전세 살고 있습니다
산지는 1년 반정도 됬는데
집주인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오더니
자기 딸이 대출을 받는데
자기집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사진을 찍어야 한다기에
알겠다고 했더니 몇분뒤 감정평가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진찍을 날짜 때문에
약소잡고 끊으려는데 감정평가사란 사람이
제 싸인이 필요 하답니다
일단 끊고 생각해보니 이상한점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일단 자기딸이 대출을 빌리는데
왜 집주인 집을 담보로설정하지?
1금융권 어느곳에서도 연대보증이 안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치고 집주인이 자기집 담보
설정하는데 왜 세입자 싸인이 필요한거지?
해서 다시 그 감정평가사란 사람에게 전화해
물으니 제 담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랍니다
말이 안되는게 등기부 등본에 떡하니 기재되어 있는
제 담보를 지들이 뭐라고 또 지켜주지?
어차피 집주인이 파산하면 법적으로 알아서
변제 해줘야 하는데 이상한점이 한두개가 아니고
너무 찜찜합니다 맞는건가요? 맞다면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에게 너무 이해 안되서
싸인 못하겠다 했는데 너무 예민한 사람취급합니다
제싸인이 꼭 필요하다고
이게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