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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회사 사장이 이상합니다...

아수라요~ 작성일 24.03.27 08:45:32 수정일 24.04.18 15:51:39
댓글 2조회 417,004추천 3

A 업체에서 10년간 근속중인 근로자 인데…

 

2년부터 회사에 무성한 소문이 나돌더만 새로운 B 업체로 운영중인 건물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명도 소송이니 뭐니 하면서 1년동안 질질 끌더만 이번에 결판나고 1차 강제 집행후 

2차 강제 집행 전에  B업체랑 합의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명도 소송할때 부터 건물 1차 강제 집행까지 회사 사장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사람이나 B업체 관계자로 부터 말만 듣고 있는데…

 

4월달 부터 B 업체가 들어와서 기존 사업장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고 직원들은 고용승계로 진행한다고 

오피셜이 떳습니다.(B업체 오피셜)

 

그래서 직원들이 다같이 A사장에게 찾아가서 따져 물었더니 오피셜이 맞고 아직 합의 사인이 안되서 못말해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퇴지금과 연차 수당을 정산한다고 합니다.???

 

고용승계인데 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포괄적 고용승계라면 B업체가 다들고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을 피하고 만 있고 물어봐도 B업체에서 합의 사인이 안되서 말못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B업체 관계자 말로는 저희 사장이 사인을 계속 미루고만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너무 불안하네요…
 

아수라요~의 최근 게시물
  • ko경수24.04.03 22:11:27댓글바로가기
    0
    현직 노무사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고용승계면 연차 퇴직금 등의 권리도 승계되기에, 중도에 정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외사항 이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아마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존회사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새로운 업체랑 근로계약서 다시 체결하라고 할꺼 같습니다.
    3. 첨언하자면, 만약에 연차 퇴직금 정산 안하고 그냥 승계해서 추후에 받겠다고 하면, 회사측에서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할거다 징계해고할거다 등등으로 협박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어짜피 정리해고, 징계해고 둘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승계를 기다리거나 버티는게 좋아보입니다.
    4. 새로운 회사도 영 미덥지 않고, 받아야할 퇴직금이 많다면 퇴직금 받고 퇴사하는 거나 퇴사후 재고용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항상 사장님을 만날때 녹취를 하셔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영업양도, 고용승계 관련부분)
    6. "사인 또는 서명"하나가 매우매우 중요하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고, 서명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잘 이해가 안되시면 노무사,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노무사는 상담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7. 지금이라도 불안하시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 받는게 좋아보입니다.
  • ko경수24.04.03 22:11:27 댓글
    0
    현직 노무사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고용승계면 연차 퇴직금 등의 권리도 승계되기에, 중도에 정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외사항 이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아마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존회사에서는 사직서 제출 후 새로운 업체랑 근로계약서 다시 체결하라고 할꺼 같습니다.
    3. 첨언하자면, 만약에 연차 퇴직금 정산 안하고 그냥 승계해서 추후에 받겠다고 하면, 회사측에서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할거다 징계해고할거다 등등으로 협박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어짜피 정리해고, 징계해고 둘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승계를 기다리거나 버티는게 좋아보입니다.
    4. 새로운 회사도 영 미덥지 않고, 받아야할 퇴직금이 많다면 퇴직금 받고 퇴사하는 거나 퇴사후 재고용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항상 사장님을 만날때 녹취를 하셔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영업양도, 고용승계 관련부분)
    6. "사인 또는 서명"하나가 매우매우 중요하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고, 서명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잘 이해가 안되시면 노무사,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노무사는 상담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7. 지금이라도 불안하시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 받는게 좋아보입니다.
  • Dark7924.04.18 23:59:24 댓글
    0
    와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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