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조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고 권력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라고 몆가지가 나와있는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