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권

닫힘학원 작성일 08.07.12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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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람권
           (razinn.egloos.com / razinn / 2008-7-9)

 

 

 


                  청와대 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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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관리에대한법률을 제대로 한번 봅시다.


제16조 (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대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자료를 왜 개인이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물론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자기가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왕이면 시행령까지 보세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⑥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에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 및 시설이나 그 밖의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이 원한다면 봉하마을(열람을 위한 전용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바꾸시든가.

원래는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 예산으로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열람 서비스를 구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07년 한나라당의 예산안 저지로 성사되지 못했죠. - 관련 법 심의 때는 모두 '찬성' 기념관 짓는다니 '절대 안 돼'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2007년 4월)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사비로 열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걸 봉하마을로 가져갔고요. 국가기록원에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의 시스템은 반납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이용해 열람하겠다면, 국가기록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봉하마을 시스템의 보안이 염려된다면

국가기록원에서 보안담당관을 파견하셔야죠.

그런데 왜 자꾸 청와대와 조중동이 이를 문제삼느냐.

이건 지금까지의 논쟁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위 조항에서 '유출'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법률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유출'로서 성립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16조 (공개) ①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체 뭔 소리일까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면 왜 처벌해.


제14조 (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16조와 14조가 충돌하지 않으려면 이 조항의 '유출'은 '파기·손상·은닉·

멸실'하기 위한 유출 행위이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엄연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유출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인수인계하지 못했다.

봉하마을에 은닉된 것 같다'고 우긴 거고요. 봉하마을에서는

'우리가 갖고 온 건 사본이고 원본은 국가기록원 줬다'고 하는 사본 논쟁이

오간 겁니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진본이든 또 하나의 판본이 국가기록원에

 있으면 '파기·손상·은닉·멸실하기 위한 유출'이 성립할 수가 없지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유출[流出][명사]
1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2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


유출의 사전적인 뜻은 어딘가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기록관이든 아니든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으면 됩니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위 법에 따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은

       공공기관입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기타 예우) ③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2.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사무실은

"법률(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임에 틀림없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거 맞잖아? :-P

+

간밤에 잠자리에 들다가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빠뜨린 게 생각났는데, 귀찮아서 잠들었더니, 일어나고 보니 둘 중 한 가지가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기억나는 한 가지를 추가.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었는데 왜 빠뜨렸지….

 

대통령기록물관리에대한법률 18조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적극적 열람권'이 인정된다. 요는 '적극적 열람권'에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느냐의 문제인데,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니,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 왔느냐를 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그동안 국가기록원은 열람 이용자를 위해 전자 사본을 제공해 왔다. - 국가기록원 온라인신청서비스

 

즉, 열람권에는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일반적 열람권에는 통상적으로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되는데, 적극적 열람권에는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것만으로 모든 법리 논쟁이 끝난다. 꼬투리 잡는 사람들은 전자 사본을 제공받은 게 아니라 직접 가져간 게 아니냐고 물고 늘어질 것 같은데…

 

봉하마을의 주장대로, 국가기록원에 사전 양해를 구했고 국가기록원이 이에

즉각 항의하지 않았으면, 국가기록원의 묵인하에 전자 사본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책을 복사하거나 스캔하는 열람자들을 책 원본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소리밖에 되질 않는다. (아, 그러려고 도서관 민영화를 추진하는 거였냐…;;)

 

 

결론

1.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제14조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기록물의 '유출'을 문제 삼으려면 유일한

원본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유출'만으로 한정지어야 한다.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해당 법률을 확대 해석해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사본 소지가 유죄라고 인정해 처벌할 가능성은 없다.

 

2.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 열람권이 있으므로,

이 권리에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법정에서 앞으로 적극적 열람권에 전자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를 제외하자고

규정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19조 및 제30조제3항을 적용해 여태까지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소지를 유죄라고 인정해 처벌할 가능성은 없다.

 

3.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사본의 사적 소지를 유출로 규정하더라도,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유출로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사무실은 공공기관임이 명백하므로,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메인 서버를 들고 봉하마을을 돌아다닌 게 아닌 한 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유출로 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법원이 이러한 3중 방어막을 뚫고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할 가능성은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보다 낮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을 때, 청와대가 이를 모면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된 사람이 당첨된 돈을 찾으러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그래서 명예훼손 피해 보겠다고,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놓고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로 처리해달라고 언론사에 주문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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