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면
그 의도나 순수성이 의심받아 마땅한것 아닙니까.
익명성을 담보로 한 인터넷이기에
유언비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와 맞물려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역시
국내 인터넷 환경 정화 및 사용자 의식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