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라는 기본 개념에서부터 생각해보면,
일반 대중들이 여러 사회적 일들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이를 표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표출 방법 중에서 집회와 시위는
정치적 의미의 소수자나 일반대중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자
민주적 여론형성과 참여정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나 시위가 갖는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들이 많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2항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제37조 제2항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집시법의 제1조만 보더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집회에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들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일괄적인 사전적 허가제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과 상충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얼마전
위헌법률제청 신청과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14년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물론 집회와 시위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불편함은 무시해도
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집시법은
개인의 행복추구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기 보다는
집회나 시위의 규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의 혼란이 두려워
악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에도 조례만 있을 뿐 집시법은 없다.
민주적인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현행 집시법이 폐지 및 개정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