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민동기] 공정택(사진) 서울시교육감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하나금융지주 김승유(65) 회장에게 격려금을 요구해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서울 은평뉴타운 지역에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자사고의 인가권과 학교 운영의 세부 사항에 대한 허가권은 공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특히 공 교육감은 선거자금이 논란이 되자 교장·교감들이 낸 격려금을 돌려주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공 교육감은 선거 기간에 1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현직 교장·교감 등 수십 명에게서 받았다. 이에 따라 공 교육감의 '선거비' 도덕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7월에 공 교육감 측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은 친척이나 지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적 근거 조항과 납부 한도액 등을 적은 안내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회장은 개인 돈 300만원을 전달했고, 서울시선관위에도 신고된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교육감선거는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지 않아 후보들은 공식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만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공 교육감은 일부 격려금도 돌려주고 있는 중이다. 격려금을 냈던 서울시내 한 중학교의 A교장은 “오후 5시쯤 돈이 내 월급통장으로 입금됐다는 전화가 왔다” 고 전했다. 또 다른 B교장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오후에 전화해 격려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