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ANC▶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근거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다른 전혀 새로운 논리입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법적으로도 이상하고 재벌의 불법경영권 승계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연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VCR▶
이건희 전 회장의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쟁점은 주식을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씨에게만 몰아준 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냐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나 1심 판결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유죄라는 취지였습니다.
특별검사는 삼성SDS의 경우 5만5천원짜리
주식을 이재용씨에게만 7,150원에 몰아줬으니,
주당 4만8천원 정도씩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계열사들의 주식발행이
세금회피와 경영권 세습을 위한 것이지,
통상적인 자본조달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따라서 헐값에 발행했더라도
회사손해가 아니고 죄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스스로도 "실정법상 무죄지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INT▶ 곽노현 교수/삼성사건 고발인
"법리에만 기초해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토록 어처구니 없는 법이 되는지..."
◀INT▶ 김상조 교수/
경제개혁연대"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재벌의 불법승계에 아무도 제동을 걸 수 없는..."
조준웅 특별검사도 "이런 논리라면 삼성전자도
단 돈 1원으로 차지할 수 있다"면서
"난센스"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ykki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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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건 아닌가봐요
(아래 링크 들어가보시면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짱공은 특정게시판들말고는 동영상은 못 끌어와서요^^;;)
http://tvnews.media.daum.net/view.html?tvcateid=1001&newsid=20081011081107757&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