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jjunius 보세요)

노게인 작성일 08.10.12 11:02:24
댓글 37조회 1,385추천 0

관련글이 있길래 제가

 

 

검은것을 검다고, 흰것을 희다고 말하면
애초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 따위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없는 사실을 기정 사실인양 지어내는 악플 때문이라면
인터넷 실명제 및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살짝 코멘트 해봅니다.

 

라는 리플을 달았더니

 

 

정말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알 면서 먼 산 보기 하는 겁니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해담님 댓글들 보면 노게인님 스스로 무슨 외고 출신에 수능 몇 퍼센트라고 자랑했다며요?
그정도 되면 공부좀 했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합니까?
'명예훼손'이란 사실이 아닌 내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모모 정치가가 뇌물받고 사기를 쳤는데, '누구누구는
뇌물받아처먹었다'라고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닌 거죠. 요컨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걸려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명예훼손이란
게 기본적으로 '친고'적 성격을 띄는데다, 그 라인이 불명확하죠. 지금 한나라당이
하려는 짓은 지들 맘대로 인터넷상의 여론형성에 개입하고, 자기들 맘에 안 들면 막 잡아들이겠단 겁니다.
해당자의 '친고'가 없어도 자기들 자의로 판단해서 아무나 걸고 들어가겠단 거죠. 실상 현재의
법체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악플러들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건 '악플러'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랬다간 지들 댓글알바부대가 제일 먼저 사라질 텐데요? 그저, 자기들
뜻에 안 맞는 소리 하는 자들을 재빠르게 파악해서 관리할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지들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하겠단 거죠.
'살짝' 코멘트를 하시더라도 좀 알고 하시지요.
아무리 한나라당, 이명박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 정책 하나하나를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수용하면 그게 정말로 지지하는 건줄 아십니까? 가령,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두둔하면 그게 진정한 존경입니까? 자기 자식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 아이 최고~!하고 외치고
자빠졌으면 그게 자식사랑입니까?

 

라며 리플달아주셨군요

 

^^

어의가 없네요

어쩜 저리도 감정적으로 함부로 지껄이실 수가 있죠?

시간 관계상 몇가지만 반론하겠습니다


결국 님 주장의 핵심은

1.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가능한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친고" 조항을 포기하고

임의적인 수사 및 조치로 인해 개인표현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2.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두가지로 요약하면

 

1. 첫째로, 흔히 볼수 있는 '미친xx' '사채꾼' '병신' '한심한xx' 등의 사이버 상의 욕설이나

비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게 보통이기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듭니다.

 

 둘째로, 형법상의 '모욕죄'를 의율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님 말대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하기때문에 만약 본인이 이런 사실이 인터넷 상에 떠돌아 다니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무런 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형법상 모욕죄의 '친고죄' 성격으로 인해 그 절차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으로 이러한

악성 댓글들에 대해 실질적인 제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 역시 이 게시판 생활을 하면서 근거없이 '친일파' '쓰레기' 등등 함부로 내밷는

유저들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신고해볼까도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그 절차와 과정등에 대한

번거로움과 무지로 그냥저냥 참아 넘긴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플중에 "해당자의 '친고'가 없어도 자기들 자의로 판단해서"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기들 자의가 아니라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과 기준에 의거해서라고 생각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다음으로

 

 

2.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1)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2)구체적 사실의 적시(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내용, 공지, 현재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

      장래의 사실, 추측, 소문에 의한 사실, 피해자에 관한 사실 등)

3)고의

 

단.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1)적시된 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한 경우

2)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3)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다는 주관적인 목적

 

따라서 님이 예를 든대로

'누구누구가 뇌물을 받았다' 라는게 "사실"이라면

그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거나 면책사유가 됨으로써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덧붙여

한나라당, 이명박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오해하며

자식사랑 어쩌고 저쩌고 한껏 감정적으로 떠들으셨는데

저는 한나라당 또는 이명박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으며

님 말대로라면

한나라당 지지자들 100%는 사이버 모욕죄에 찬성해야 하며, 한나라당 의원들 100% 역시

찬성한다는 얘깁니까?

참고 삼으십시오. 리얼미터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63%, 자유선진당 61%, 민주당 59% 가 찬성했으며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도 민주당지지자 43%, 민노당45%, 창조한국당 30% 정도가 찬성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어의없는 편가르기 식으로

한쪽 측면에서만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까거나 지지하고 있는건 본인이 아니라

그쪽같군요

님 표현대로라면, 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남의 새끼니깐 무조건적으로 까고 보는 태도군요, .

 

또한 인터넷 악플로

"신속한 대응"이 없었기때문에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김명재씨 기사가 있는데

그건 직접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님처럼 악플을 써갈기는 입장이 아니라

근거없는 비방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하긴 애초에 그럴만한 성품이었다면 저 위에 저따위로 리플남기시지도 않았겠군요.

 

 

제발 최소한의 예절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딱 님의 수준으로 써갈긴 글이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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