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친구들, 난 미국의 데이비드라고 해
난 뉴욕의 자산가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알아?
대한민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가장 존경스럽지... 최고야 최고!!!
내가 왜 그분을 존경하는지 들어볼래?
나의 위대한 조국은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와 FTA를 맺었지...
FTA직후 난 한국 서울에 50억짜리 빌딩을 샀어...
한국 정부는 땅파기 정부라더군. 아마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거야.
3년 후엔 내 빌딩이 100억을 찍겠지? 매우 기대돼
이런이런 우리 땅파기 정부가 부동산 거품질을 잘하고 있었는데...
촛불폭도들이 난리를 치는군. 안돼 안돼~~~ 난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이야.
말도 안돼~~ 땅파기 정부가 촛불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했어.
부동산 규제로 들어갔군. 상황이 매우 뻑이군
3년이 지났어 겨우 70억이네... 난 100억을 기대하고 산거라고...
겨우 20억남겨먹자고 투기한게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나의 위대한 조국은 나를 위해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했지 후훗~~
투자자(데이비드) 국가(대한민국)간 소송제도가 있지롱~~~
여기서 이와 관련된 FTA내용을 한번 알아볼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의 소유인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 가능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 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랍니다.
예 :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보상하라 하면 해야 한답니다.
이것만 있는게 아니야. 나의 조국은 정말 위대하다고...
또 한가지가 더 나에게 힘을 주지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국민세금이죠!!)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자자 친구들 난 부동산 투기로 20억밖에 못 벌었지만... 나의 위대한 조국 덕분에 나의 원래 목표였던 100%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어.
난 투자자-국가간 소송과 비위반 제소 조항을 토대로 내 기대이익이였던 50억을 관철시켰지
한국정부는 별 악의 없이 그냥 부동산 규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기대이익을 침범했어.
때문에 난 세계은행 산하 국제분쟁조정위에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수가 있었지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어떻게 이겼냐고? 하하하 당신들 같이 찌질이 국가 국민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겠지. 난 미국인이라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분쟁조정위는 사실 우리꺼기 때문에 나의 승리는 자명한 일이였지
이제 이해돼? 대한민국 국민들아 너희들은 나 데이비드의 노예나 마찬가지야.
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엄청난 이윤을 창출해 낼 거야.
나를 위해 열심히 일을해라...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거든...
난 세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좋더라...
I LOVE 노통 쥐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