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외도는 정당한가" 눈물 항변한 옥소리, 처벌을 받다.

천연소금 작성일 08.11.27 0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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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옥소리(40·본명 옥보경)의 간통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개된 이날 결심공판에는 사건의 당사자인 옥소리와 팝페라 가수 정모 씨(38)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옥소리와 정 씨 그리고 양측의 변호인은 두 사람이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며, 범죄 성립을 부정할 만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피고인 심문을 하지 않았고, 양측의 변호인이 피고인인 옥소리와 정 씨를 상대로 심문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옥소리는 박철과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정신적 고통을 거듭 토로했고,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순간에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옥소리는 "박철의 무관심과 경제적 무능함에 줄곧 이혼을 생각했다"며 "박철이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룸살롱, 술집을 드나드는 것도 부족해 안마시술소까지 드나들며 100명도 넘는 여자들과 성생활을 하면서 나를 외롭게 했다. 박철 씨가 그동안 문란한 성생활을 하면서 나를 기만하고 정신적으로 외롭게 한 것에 비해 정 씨와의 짧았던 3개월간의 만남이 더 죄질이 무겁다면 그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발언이 있을 때는 하염없는 눈물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그가 한 말 가운데는 "죄송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박철 씨와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표현도 들어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9조 1항은 '형법 제241조(간통죄 관련 규정)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박철이 간통을 한 옥소리가 처벌받기를 원하면 그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두 사람이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이 취하될 경우 간통죄 고소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등 간통과 부부의 이혼은 상호 결부돼 있다.

결국 옥소리는 자신의 간통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였지만 그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을 드러낸 셈이다.

옥소리는 마지막 진술에서 "아직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빨리 모든 일이 정리돼 안정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과 간통한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불가피한 정 씨에 대해서도 "정 씨를 1년여 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본다. 이 친구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정 씨도 "짧은 만남이었지만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다. 절대 문란하지 않은 그냥 따뜻한 사랑이었다"면서도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저희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서로의 육체를 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서 관대함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옥소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정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정 씨의 경우 검찰은 관련 혐의를 처음부터 자백하고 고소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옥소리에 비해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현재 옥소리와 박철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각각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옥소리 왈 '박철은 여자 여럿과 한 방에서 문란한 짓도 서슴없이 했는데 내 죄질이 그것에 비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물론 그 말이 정말이라면 박철도 인간말종이고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겠지만....옥소리의 말이 왔다갔다 해서 도통 신뢰가 가질 않고...무엇보다도 팝페라 정씨뿐이 아니라 이태리놈 주방장하고도 놀아난 걸 봤을 때...과연 옥소리를 동정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남녀관계는 본인들 외에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꼴들이 추잡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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