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흡연시 벌금 70만원

천연소금 작성일 10.12.02 1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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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는 후진국임에도 길거리에서 혹은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흡연자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보니 이러한 정부의 혹독한 제재정책이

 

 있었기 때문이군요. 70만원이면 케냐일반인의 1년 월급이라고 하네요...후덜덜~~

 

 

 

 

 

이건 모 신문사의 독자기고란에 올라온 내용...

 

얼마 전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어 안을 쳐다보니

 

담뱃재가 아이 얼굴에 묻어 있었다. 문득 방금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던 한 남자가 떠올라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불길이 없는 담뱃재이기 망정이지 불씨가 있는

 

재였다면 애 얼굴에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재를 턴 사람은 사라지고, 어디에다 하소연하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보행 중엔 정면을 주시하기 때문에 담배를 끼고 있는 손의 위치는 신경을 쓰지 않게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담배를 든 손의 위치가 어린이들의 얼굴 정도의 높이와 비슷해 담배

 

불씨와 아이들의 얼굴이 부딪칠 불상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성인들도 흡연 중인

 

사람 옆을 지나다 담뱃재에 옷이 스쳐 팔 쪽에 구멍이 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에는 금연장소에서의 흡연만을 범칙금 통고처분하고 있는데, 보행 중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무엇보다

 

흡연자들이 보행 중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스스로 자제하는 시민의식을 보여줬으면 한다.

 

 

 

 

 

 

 

 

 

 

저도 10년정도 흡연을 하다 금연을 했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금연하시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최소한 길거리를

 

걸을 때 만이라도 흡연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길거리를 다니며

 

담배피는 사람 뒤를 벗어나려고 몇 번이나 요리조리 피해다니자니...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갑갑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할 때는 앞에서 연기날리는 x 뒤통수를 강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있구요...사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공공질서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그 전에 내 행동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받지 않을까 생각할 줄 아는 시민의식을 먼저 부탁드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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