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살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1)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
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요새 판사놈들 개막장같은 판결이
줄을 잇고 있지만...이건 보다보다 이해가 안 간다는...
정말 판사들 자질검증을 해 아니다 싶은 놈들은
도태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