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목적 예산 5조4천억여원 투입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노사교섭 2년주기 연장 지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내년 한 해에만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폭이 늘어나며, 비정규직법 개정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 고용안정 목적으로만 총 5조4천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가운데 1조729억원을 실직자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자를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5만2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훈련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부족 현황을 파악해 '빈 일자리 DB(데이터베이트)'를 구축, 취업 의욕이 높은 실직자의 취업을 우선 알선할 예정이다.
중장년층과 여성 구직자를 위해 간병, 산후조리 등의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일자리 1만5천개를 내년 중으로 창출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실업급여 재원으로 총 3조3천265억원(121만명 대상)을 확보한 데 이어 고용사정이 심각해질 경우 '특별연장 실업급여'(2개월 기간 연장)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직업훈련 실시를 조건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지원금 액수도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2분의1에서 3분의2까지 각각 증액한다.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통해 미취업 저소득층에게 심층 상담에서부터 일자리 알선까지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향후 '저소득층 취업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이 사업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법ㆍ제도 분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파견근로 허용업무 확대 방안과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노동부는 또 자동차, 공공, 금융, 보건, 건설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철도 등 핵심 사업장과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을 중점 관리한다.
1년 단위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노사 임단협 교섭 주기도 업체별 사정을 고려해 가능하면 2년으로 연장하도록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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