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최근 연예인 스폰서의 실체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케이블 채널 tvN 연예 정보 프로그램 'ENEWS'는 15일 방송분에서 현직 연예인 중간 브로커 2명을 만나 스폰서와 연예인이 연결되는 과정과 계약서 조건 및 항목 등을 취재해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브로커는 스폰서가 있는 연예인 리스트와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의 분류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브로커는 "연예인은 우선 A급부터 3~4단계로 나뉜다"며 "A급 톱스타의 경우 1개월 기준으로 최대 10억원, B급은 5억원, C급은 2~3억까지 스폰서료를 받는다. 신인들은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6개월 계약으로 30억원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브로커는 "스폰서들은 실제 수백 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 몇 억 정도는 돈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며 "10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하는 연예인은 절대 없었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계약 기간도 연예인 지명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는 "대체로 지명도 높은 연예인일수록 짧은 기간의 스폰서십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작진은 '연예활동 지원 계약서'라고 칭하는 스폰서 계약서를 공개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스폰서를 갑, 연예인을 을로 설정한 뒤 ▲ '갑'은 '을'의 이벤트 행사 스케줄을 최소 2-3일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원하는 시기, 날짜에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갑'은 '을'에게 계약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처리는 이벤트 행사료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작진은 계약서상의 이벤트 행사는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지금까지 국내 톱스타 50여명의 스폰서를 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는 한 브로커는 '만약 연예계 스폰서의 실체가 밝혀지면, 우리나라 방송은 24시간 연예계 스폰서와 관련한 뉴스 보도만 해도 부족할 것이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광범위해져 버린 연예인 스폰서를 문제 삼는다면 스타들은 전부 잡혀가게 될 것이다. 남겨진 작품에는 누가 출연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생각보다 훨씬 노골화된 비리가 많을 것 같다' '연예인에 스폰서가 존재한다는데 놀랐다' '실제로 이런 계약이 오가는지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등의 의견을 포털 사이트에 남기는 등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