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차량을 이용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라크인 무역업자 A씨
(23)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25일 자정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여중생 B양(14)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하려다가 B양이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
- 2008년 12월 1일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