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도人 영어보조교사 `수입한다'

마하유가 작성일 08.12.28 2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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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도人 영어보조교사 `수입한다'


법무부, 영어 공용어 국적자도 보조교사 허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이윤영 기자 = 법무부는 28일 이르면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의 국적인

에게도 한국의 초ㆍ중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어 공용어 국가 중 한국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

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영어 교육 인력이다.


현재 한국인 영어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국적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뿐이지만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로 자격을 확대하면 더 다양한 국적의 영어보조교사

가 수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인도 정부와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교섭 중이다.

법무부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서는 학사 이상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출신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하기만 하면 보조교

사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공용 국가의 국적자는 사설 학원의 영어 강사로는 여전히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영어교육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과 같은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보조교사 인력풀이 확대되는 만큼 선발, 연수 등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영어권 대학, 해외 교육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수한 원어민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국

제교육원에서 선발하는 영어보조교사 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영어보조교사 선발 후 8일 간 실시되던 사전 연수를 2~3주로 늘리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

해 원어민의 출신국,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 및 근무평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hskang@yna.co.kr

yy@yna.co.kr

 

- 2008년 12월 28일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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