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이윤영 기자 = 법무부는 28일 이르면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의 국적인
에게도 한국의 초ㆍ중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어 공용어 국가 중 한국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
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영어 교육 인력이다.
현재 한국인 영어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국적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뿐이지만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로 자격을 확대하면 더 다양한 국적의 영어보조교사
가 수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서는 학사 이상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출신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하기만 하면 보조교
사로 일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보조교사 인력풀이 확대되는 만큼 선발, 연수 등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영어권 대학, 해외 교육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수한 원어민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국
제교육원에서 선발하는 영어보조교사 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영어보조교사 선발 후 8일 간 실시되던 사전 연수를 2~3주로 늘리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
해 원어민의 출신국,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 및 근무평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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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8일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