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SBS 방송 앵커들이 검은색 옷차림으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 YTN 사태를 주도한 YTN 노조에 동참하는 의미인지를 심의해 문제삼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방침에 대해 당사자들은 “코미디”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MBC 노조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복장검열”이라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는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행사가 열린 지난해 10월30일과 11월20일 MBC·SBS 뉴스를 모두 체크한 뒤 검은 색조의 상의를 입은 앵커들에게 출석·서면 진술을 하라고 지난 6일 두 방송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 행사에 동조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었는지, 검은 옷은 맞는지 소명하라는 요구였다.
방통심의위는 공문에서 MBC 이정민·차미연·최대현·박소현·박경추·김정근·김주하, SBS 신동욱·김소원·김석재·최혜림·손범규·정미선 등 앵커 10여명을 진술 대상으로 지목했다.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앵커들에게 일절 진술을 거부토록 하고 심의를 강행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심리적 고통을 준 데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앵커들이 모두 검정·감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닌 데다, 두 진행자 모두 검은색을 입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MBC 앵커들도 “단지 검은 색조의 옷을 입었다고 ‘블랙 투쟁’을 했다고 몰아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해외 토픽감에 해당되는 ‘양심검열’ ”이라고 반발했다. SBS 노조는 성명을 내 “검은 옷을 왜 입었느냐고 물어 대답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심의대상이 아니란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두 방송사 측은 방통심의위의 부적절한 지시와 권한 남용으로 보고 본인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파문이 일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위원들이 알아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생각해보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을 것으로 본다”며 “응답이 없으면 심의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