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강호순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
A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 받아야 함이 마땅하므로
그 공개는 시기적절치 못하다.
B :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여파가 큰 범죄자의 인권은 무시받아도 되고
따라서 사진 공개 역시 합당하다.
A :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여파가 큰 범죄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
B : 넌 노상방뇨랑 살인죄랑 차이를 모르겠냐?
그 기준은 위에 분들이 자세히 만들어줄 것이다.
A : 내 말이 그말이다. 아직 사회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지거나 약속된 바 없으므로
오로지 니 "개인적인" 기준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논하는게 아이러니이다.
(갑자기 등장한 개 한마리.)
개 : 넌 예전에 여자 누드사진도 올렸자나!
(일동 무시)
B : 내 말은 "무조건적으로 공개하자" 가 아니었다
넌 그 기준을 모르겠냐.
히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었다" 라니!
그럼 왜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건데.
ㅎㄷㄷ
CASE. #2
A : 지상파 영향력이 약해질거래. 내가 봤을때 맞는말 같애.
그래서 지상파의 절대적 위력 땜에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건 좀 시대착오적인거 같아.
B : "현재" 지상파의 위력은 절대적이야. 또한 방송이라는게 중립성도 필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쏼라쏼라
A : 아. 그래서 방송법개정 반대하는구나. 난 딴 내용은 잘 몰랐지.
그래도 어쨋건 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건 사실같아.
B : 이 멍청이가!
현재 지상파의 영향력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A : 아니.. 미래에는 약해질것 같다니깐.
B : 미래에도 대기업이 그 소유를 원하지 않을 만큼, 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일은 절대 없을거야.
A : 그래. 뭐 어차피 예상이니깐.
난 지상파의 영향력은 약해질것 같아. 뭐 두고 보면 알겠지.
B : 이 한심한 놈.
내가 언제 지상파의 영향력이 영원할거라고 "단정"한적 있어?
히밤.. 그럼 뭣하러 나랑 얘기 나눈거니.... ㅡ.,ㅡ;;
CASE. #3
용역 업체가 POLICIA라 적힌 방패를 들고 다녔다는 사실로부터...
A : 물대포를 쐈다면 처벌해야 하겠지만, 비슷한 방패를 들고 다녔다고 처벌해야 한다는건
너무 핵심에서 비켜나간 지엽적인 시비붙이기 아니냐??
B : "형법" 118조에 "공무원자격사칭" 죄를 알기나 하냐??
거기보면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유형력을 행사" 하면 그 죄가 성립되는거야!
A : 해당죄가 있다는 사실은 나도 알지.
근데 니가 무슨 대법원이라도 되냐?
POLICIA란 방패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할지 어떻게 확신하냐?
니 맘대로 조문을 해석하면 안되는거야.
B : 야이 무식한 새끼야.
이것 좀 봐라.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비슷한 모양새만해도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단말이야!!
A : 우리..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해서 얘기하던거 아냐??
3년이하, 7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럼 걍 10만원씩 범칙금내면 되겠구나.
히밤. 왜 갑자기 형법에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순간이동하는거야?!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10만원이면 우리가 이렇게 가타부타 신경쓸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
ㅎㄷㄷ한 짱공!
재밌어용
아!
앞으로 욕설, 비방 등이 섞인 댓글이나 내용없는 인신비방 댓글을 다는 유저분들께는
"같이 짖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