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년 8월 담당 판사들 직접 불러내 압력… 파문 확산 ㆍ집시법 위헌신청 인용후도 “과감히 다른 판단” 당부
신영철 대법관(55)이 지난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토록 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피고인들로부터 위헌제청신청이 들어온 직후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기각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다.
8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8월 형사단독부 판사들을 법원 인근 한 식당으로 불러 모았다.
신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은 위헌법률심사권을 갖고 있지만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며 “우리한테 주어진 사건을 다른 기관(헌법재판소)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법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한 판사가 전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 *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제기한 것으로, 후에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신 대법관은 또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자 다시 판사들을 소집해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또 들어올 수 있다. 판사들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은 과감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대법관은 ‘재판 개입’ e메일이 공개되자 “(위헌제청이 안된)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위헌제청신청 이전부터 기각을 주문했다는 증언이 나옴으로써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7~8일 이틀 동안 당시 형사단독부 판사 22명 중 미국에 파견을 간 2명을 제외한 20명을 소집해 개별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9일부터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