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공유사이트 방치 프리첼 사장 영장

1221212 작성일 09.03.12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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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공유사이트 방치 프리챌 사장 영장

음란물 유통 작년 100억 매출

이용자들이 공공연히 ‘야동’을 주고받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방치한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11일 공중파 방송 3사의 드라마와 음란 영상물 등이 불법으로 공유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포털사이트 프리챌 대표이사 손모(3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대표는 프리챌 이용자들이 MBC 등 방송 3사의 드라마를 실시간 재생(스트리밍)으로 공유한다는 사실과 프리챌이 운영하는 ‘파일구리’ 사이트에서 수만건의 음란 동영상이 유통된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 동안 프리챌에서 2만여건, 파일구리에서 1만 1000여건의 방송 3사 드라마 및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파일구리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음란 동영상이 유통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프리챌의 수익 대부분이 이용자들이 파일을 내려받을 때 지불하는 요금에서 발생하고,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1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전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31200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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