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취소 비, 美서 112억원 배상명령
가수 비가 미국공연기획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이 19일(현지시간)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27)와 당시 소속사에 대해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은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한국 프로모션 회사 두곳이 하와이 공연 판권 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공연 계약을 위반했다며 비와 JYP에 대해 처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40만 달러씩을 내라고 평결했다.
또 부가적으로 관련 피해액 100만달러, 계약 위반 관련 228만6000달러를 더해 총 배상액은 808만6000달러(한화 112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비의 변호인단 대표 존 크로커는 “배심원의 평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비와 JYP가 하와이 공연과 관련해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프로모터들이 이런 근거없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을 구입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공연 판권료 50만 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당초 호놀룰루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2007년 6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콘서트일자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이번 평결에 대해 비의 현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조동원 대표는 “평결이 이렇게 빨리 날 줄 몰랐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여서 변호인단과 이후 법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JYP의 정욱 대표 또한 “항소 여부 등 법적 대응절차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