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전 대통령 수사 종료

71번 작성일 09.05.23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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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법무부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김경한 법무부 장관 명의로 성명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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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 성명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며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박연차태광실업 회장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이 있었던 노 전 대통령에게 혜택을 얻기 위해 그의 가족에게 `포괄적 뇌물' 640만 달러를 건넸고, 노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김 장관은 또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선 검ㆍ경이 조사 중이며 신속히 규명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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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서거, 검찰이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갑작스러운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및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 수사 중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의 수사는 이날로 종결된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비서관과 봉하마을 사저 뒷산에 올랐다가 투신,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9시30분께 끝내 숨졌다. 시신은 양산 부산대병원에 안치돼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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