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탄핵한다 어쩐다 하는데...

조스러브 작성일 09.05.24 18: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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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도 이명박 싫고

 

명바기 청와대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만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130조 2항).

 

 

 

 

 

 

현재 한다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있죠?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150석정도)

 

국회 의석이 299석임에...탄핵소추권

 

발의만 과반수인 150명이 필요하죠

 

근데 한나라당이 150석이네요?

 

 

 

설사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의 됬다고 해도 의결하는데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다라당 빼고 전부 의결찬성한다고해도 50명이나 부족합니다.

 

과연 딴다라당 의원 50명이상이 탄핵 의결에 찬성할까요??

 

 

 

 

[탄핵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23조 2항 1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그리고 의결이 되었다해도 헌재 결정이 남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때도 헌재에서 막혀서 기각된 겁니다.

 

 

 

 

 

제발 뭐만 터지만 탄핵한다고 냄비근성발휘하지 말고...........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는게 어떨까요?

 

물론 저도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건 아니지만....제발 군중심리 냄비근성에 때문에 물흐르듯 따라가지 말자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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