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영장 기각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71번 작성일 09.06.03 0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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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사진【서울=뉴시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법원은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등 비춰 천 회장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수사 경과 및 천 회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천 회장이 고령이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영장발부 사유다. 사실상 '고령'이라는 점 등이 참착된 것.

천 회장은 양도세 등 세금 85억여원을 포탈하고, 지난해 7∼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챙긴 혐의다.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들고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고, 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미영기자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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