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뒤 “선거법에 위반돼 봉하마을 분향소에 ‘병에 넣은 수돗물’을 더는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 “봉하마을을 찾아주신 분들께 시원한 물 한잔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거법에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대접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 1년 전부터 유권자에게 일체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2일이고 따라서 6월3일부터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23~29일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에 봉하마을에 5만7900개를 공급했던 김해시 수돗물 식수 ‘가야의 물’을 더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분향소를 찾는 많은 조문객들에게 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김해시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해시 선관위는 “김해시에 식수 제공이 불법이라고 대답한 적이 없다”며 “위법 여부는 현재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상태인데, 김해시가 난처하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같다”고 불쾌해했다.
더욱이 김해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지역의 주요행사 때 수돗물 식수 ‘가야의 물’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번 노 전 대통령 장례식을 빼고도 올해 들어서만 4만4960개나 나눠줬다. 김해시뿐 아니라,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10여개 도시들이 수돗물을 플라스틱 병에 넣어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경남도의 한 공무원은 “수돗물을 나눠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김해시로서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