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부터 파쇄해야 이것이 확실하게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
이 단락에서 정부측의 해명은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1. 아무리 지분을 가져봐야 '사업'이 되지 않을 텐데 누가 자기들 입맛대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다. 지상파 소유지분은 불과 20%다.
2. 편향적인 뉴스를 계속 내보내다가는 시장논리에 의해 살아남지 못할 것.
이 논리에 대한 간단한 파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왜 보도채널 49%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인데.
2. 편향적인 이슈 해석의 뉴스를 계속 내보내면서도 거대자본인 조중동은 이 논리에 가장 모순되는 존재들이다.
3. 지상파 소유지분 20%가 보도국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할 규제는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게 설득에 도움이 될텐데 왜 거론하지 않는가?
-방송시장 규제는 세계적 흐름에 대한 역류-
이 단락은 이미 파쇄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적 흐름은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기사들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단락에서 지적한 신방겸영의 일본은 그 폐해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로 조선 2009년 3월 9일의 기사를 들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해도 규제는 강하다는 이야기죠.
이 기사는 영국, 독일의 규제를 비교하는 중점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럼 영국과 독일의 규제상황에 대한 것을 판단한 단락을 보겠습니다.
출처:http://www.pilhwa.com/phviewlayout.ph?atc_no=411&tab_sec_id=4
'그놈의 글로벌 스탠다드' 중에서.
정말 ‘미디어 겸영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일까. 정말 신방 겸영 금지를 놔두면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은 세계 미디어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일까. 얼핏 보면 이런 주장들이 일리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국가 역시 말이 ‘원칙적 허용, 부수적 규제’이지,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미디어 겸영규제 제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부여당 및 보수언론이 주로 언급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라디오와 tv방송의 전파 도달 범위에 따라 미디어 구역(dma, designated market area)을 나누고, 같은 미디어 구역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일체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75년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32년 동안 미국의 미디어 규제 틀로 기능하고 있다.
영국의 미디어 겸영규제도 만만치 않다. 영국은 전국 규모로 발행되는 신문 중 신문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면허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한 지역 신문시장 점유율이 20%가 넘는 신문사의 경우 해당 지역 지상파 면허취득이 금지된다. 이른바 ‘머독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미디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규제기관인 오프콤의 공익성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법 개정안은 그 규제 강도가 훨씬 약하다. 신문의 방송 지분소유 제한기준만 있을 뿐 시장점유율 제한이나 지역적 제한, 지분 보유가 가능한 방송의 개수에 대한 제한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신문의 방송사 겸영시 따로 공익성 심사를 거치는 등의 내용은 일체 찾아볼 수가 없다.
----참고 이미지도 하나 올립니다. 원칙적 수용, 실질적 규제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우리경제 살리는 또하나의 지름길-
여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유치만이 미디어의 살길. 좋은 컨텐츠의 생산.
2. 매체간의 융합이 원소스 멀티유즈를 가능케 함.
3. 새로운 복합미디어 그룹의 창출만이 세계적 경쟁력의 살길.
4. 일자리 창출효과
이 단락에서의 논리적 파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렇다고 해서 규제없이 무분별한 자본유입이 용인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나?
2. 원소스 멀티유즈의 개념과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다. 지금의 논란은 언론자유 자체를 포괄하고 있는 문제이다.
3. 새로운 복합미디어 그룹의 창출이 되려면, 그 상황은 외국을 먼저 뚫어야 하는 문제이지 한국의 절실한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오락컨텐츠들은 그 수출상황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었다.
4. 일자리 창출효과의 질이 문제이다. 단순한 경제파급효과만으로는 미시적 효과만 있을 뿐 거시적 효과를 볼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미디어 관련에 대한 투자유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상태에서의 대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지분 소유권 및 자율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강력한 규제 설치.
강력한 규제가 있어도 이익이 있다면 대기업이고 뭐고 뛰어들 것이다. 학계에서도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았나. 그럼 뭐 해줘도 되지 않나 하는 논리는 그럼 왜 쓸데없는 일을 벌리냐는 논리로 막힌다.
2. 먼저 시장의 투명성이 이뤄져야 하며, 지상파 보도국 편성권의 침해는 절대 불가.
예를 들어볼까. 삼성 같은 대기업들도 90년대 초반 문화컨텐츠 사업들에 뛰어들었다가 개피 본 적이 있다. 왜 그랬을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문화컨텐츠 자체에 대한 소양이 부족했고 이것을 대기업적 마인드로 메꾸려 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시장 자체도 투명성이 없었다.
과연 90년대와 비교해서 미디어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나. 시장은 투명해졌나.
이런 상황에서 지분소유 방식의 판짜기를 해줘봤자 문제만 키울 뿐이다.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보기라도 했던가?
젓선일보가 뭐 하나 감동적인 드라마를 자체제작해 본 적이라도 있나?
없다. 개념이 없는 자들이 돈만 가지고 있다고 들어와 봐야 세계적 복합미디어 만들기는 어렵다.
전략적 사고가 전무한 사람들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것이 투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마인드는 이미 김대중 시절에 실패한 경력이 있다.
3. 투자만이 문제라면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지분소유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다. 일본의 영화제작위원회 같은 방식이 그것이다.
일본의 경우 다중의 자본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 자본들이 제작위원회를 꾸리고 작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거기서 나는 이익을 나눠갖되, 작품에 대한 독점은 없다.
언론은 애초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 언론은 스스로의 관점과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진행이 되어야 한다.
4. 신방겸영건 철폐.
한국의 신문언론 중 거대자본언론은 조중동이다. 이들은 현실과 이슈의 관점 왜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사례가 너무 많다.
언론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문언론들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심의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들에서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로 현재 단계에서는 신방겸영건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게다가, 케이블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다. 괜히 지상파 지분이나 보도채널 지분에 집적거리지 않게 만들라.
경쟁사회라면 그게 더 말이 맞다.
실제로도 지금 매경은 mbn이 있고 조선일보는 비지니스&TV가 있고 중앙일보는 더 뭐 말할 것도 없다.
하고 있는데 뭐하러 길은 열어주나.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
이 법안의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은 핵심적 이유는 지금 있는 기구들과 정부의 자본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방비를 빼서 4대강 강바닥에 뿌릴 정도면 대단한 여유로움이다.
이 여유로움의 일부가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야에 왜 투자되지 않는가?
3조원의 자본효과에 2만여 명의 고용효과가 생긴다면서
왜 이 분야만큼은 4대강처럼 국가자본을 쏟아붓는게 아니라 다른 대기업 자본을 유입하려 하는가?
심의체를 못 믿어서인가? 그럼 개선하라.
현재의 방통심의위원회는 체질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거야말로 전 정권 시절의 구도인 방송사 운운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축소 혹은 없애야 할 기관이 아닌가?
진짜 복합미디어나 컨텐츠의 향상을 원한다면 현재 관점 방식의 심의 따위부터 철폐하는 것이 앞뒤가 맞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일자리 창출효과는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철폐하고 미디어관련 공기업으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라.
6. 1인지분제한 완화, 외국방송사 지분소유도 철폐.
외국방송사에 스며들어 있는 투기자본은 무슨 수로 솎아낼거냐?
그리고 지분제한은 방송의 공공성을 생각해볼 때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순리에 맞을 것이거늘, 무슨 완화인가?
그 뒤의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 문제나 일간신문의 외국인 자본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건 더 논할 가치도 없는 소리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민주당도 똑같은 정치인이니 한통속이니 해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건,
이런 타당하지 않은 법안은 확실히 봉쇄하고 있다는 거죠.
한 마디 더 덧붙이자면,
언론의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