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인 저작권 법.

sksmstk 작성일 09.06.21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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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관련해서 정경사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그다지 많은 글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함 날림으로 글을 써 본다...

 

나는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놈인데,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예상을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법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이 이 법이 어떤 경우에 통용이 되는지 알 수 있어야만 한다.

예측가능성이라고 해야 할까?

 

만약 절도죄라고 하자. 어느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것일까? 형법을 읽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다르다.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과거에 있을 정도로 '술먹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갈 정도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 국가 보안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었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이었던가?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의 한 교사가 국가보안법으로 붙잡혀 버렸는데 그 교사가 하는 말은 자신은 그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던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사용한 사람은 국가 보안법으로 잡혀 가고 그것을 올린 사람이나 네이버에는 뭔가 제재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그 이후 없다.

 

만약 국가 보안법을 '엄격히' 적용을 하자면 그 자료를 네이버에 올린 사람도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잡혀 들어가야만 하고 그 자료를 보았으나, 이 '이적물건'을 견찰이나 국정원에 신고하지 않은 죄로 잡혀 가야만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료가 올라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자료를 없애버리지 않은 네이버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한 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 교사 한명에게만 '빨갱이'라는 죄목을 씌워 버린 것일까?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 교사 한명 뿐이지만, 과연 이메가 정권 동안 이 교사 한명만 국가 보안법에 의해 잡혀 갔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국가 보안법은 헌법도 아닌데 너무나도 법 적용 내용이 광범위하고 개방성이 너무 크고 적용자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없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이렇게 글을 쓰면 빨갱이 자식이란 말이 나올 지 모르게지만, 실상 우리나라 형법에는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저작권 법. 7월 23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법 역시 국가 보안법처럼 독소조항(여기서 내가 말하는 독소조항이란 법 적용권자가 법률안 자체가 아닌 자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가득차 있다.

 

1차적으로 이 법률이 시행이 된다면 나같은 놈이 먼저 엿된다.

내가 쓰는 글 중에서 수많은 글들이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합해서 만든다.

 

여기에서도 글을 올리긴 했지만, [우리가 미국에게서 배워야 하는 점]이라는 제목으로 심슨 가족의 장면을 부분 부분 캡쳐해서 글과 함께 올렸다.

http://blog.naver.com/archurus/50045845764

http://blog.naver.com/archurus/50034421855

http://blog.naver.com/archurus/50051374577

(...내가 올린 이 글들은 모조리 저작권 법 위반이다. 5천만원 준비하던가 감옥에서 5년 썩어야 한다.)

 

이거 저작권 법 위반이다. 이명박의 정신적 스승인 최시중이 똬리를 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누구는 이게 이렇게 힘이 강할 줄 몰랐다면서 노무현때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말이다. 왜냐하면 노무현때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이명박이 최시중을 위해 만들어 준 단체다.)에 의하면 한 장면을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 조차 저작권 법 위반이다.

 

당연히 만화 한 장면을 올리는 것 역시 저작권 법 위반이다.

 

심슨이나 만화를 이용해서 현 정부의 실태를 비판한 나같은 경우는 이 글들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할 뿐더러 이전에 올린 글 조차 없애야 할 지 모른다. 왜냐고? 원래 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부진정소급으로 한다면 그게 가능하니깐. 원래 법이란 이런 거다.

 

만약 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나를 기소할 생각이 없더라도 문화 관광부에서 '어라? 이 녀석 반정부 성향의 글을 올리네? 한번 엿되봐라.'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소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나같은 놈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자제하면서 생각하겠지.

[이 글을 써도 나는 괜찮을까? 정부에서 연락오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은 독재의 초기 단계다. 정부가 어떤 짓을 하던 스스로 비판을 하고 스스로 자제를 하면서 현재 상태를 물끄럼히 바라 볼 수밖에 없는 것.

 

더 큰 문제는 앞서 말했듯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측이 아닌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놈들은 당연히 자신들 편을 드는 이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패러디를 해도'(이것 역시 잘못 하면 저작권 법 위반) '정권 편을 들면서 소위 좌파를 까는 패러디'가 나오면 아무런 일 없듯이 그냥 넘어가도 '딴나라당 측을 까는 영화 패러디가 나오면' * 개처럼 광분하며 잡아 뜯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닌 것 같지? 하지만 우습게도 사실이다.

앞서 말한 간디 학교의 교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했기에 국가 보안법에 걸렸는지 알 지 못하지만, 만약 이 정도로 국가 보안법에 해당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독립신문'-independent.co.kr 로 기억한다-이라는 3류 저질 인터넷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격수에게 암살 당하는 패러디를 올렸는데 이건 충분히 '국가 원수 모독죄'나 '적을 이롭게 하려고 한 행위'로 몰고 가면 국가 보안법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았다.

 

촛불시위 때 5살 짜리가 촛불을 가지고 오면 전견들과 견찰들이 엿같은 소리를 하며 막았지만, 돈 받고 폭력을 저지르는 노인네들이 가스총을 가지고 발포하고 칼을 가지고 다녀도(인터넷에서 봤는데 해병대 이름표에 사단마크는 맹호부대, 전투모는 특전사.....남파 간첩이냐?) 전견들은 막지 않는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 다 알잖아요'였다.

 

이미 법의 적용 기준이 '우리 편'과 '적'으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저작권 법은 안 그럴 줄 아는가?

 

뻔뻔스럽게 김연아를 이용한 딴나라당의 경우는 '공익'을 이유로 무죄를 내리더라도 나같은 놈이 현 정부를 까는데 이용한다면 저작권 법에 걸려 나갈 것이다.

 

아무리 봐도 저작권 법은 국가 보안법처럼 엿가락 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무섭다.

일본의 일당독재 정당 자민당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일당독재 정당이 결국 출현하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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