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올릴 곳이 없어서 정경사에 올립니다.
이거 뭐 무서워서 인터넷 하겠나요.
7월 저작권법 강화 '나도 범법자?' … 인터넷 '술렁'
인터넷이 내달부터 시행될 저작권 개정안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네티즌들이 기존 저작권법을 '3진 아웃제'가 포함된 저작권 개정안과 혼동한 데서 오는 소란이다. 물론, 저작권법이 한층 강화된 데 따른, 잠재적 저작권 침해 우려가 불안감으로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 4월 1일, '3진 아웃제'가 포함된 저작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3진 아웃제'는 블로그나 카페에 불법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계정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MBC 'PD수첩'이 지난 16일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심층보도한 내용을 정리해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을 퍼온 것이지만, 제목 등에는 '7월부터 바뀌는 저작권법'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그냥 인터넷을 폐쇄시키지 그러냐?" "대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며 과민반응을 보이는 한편,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다.
< 원문 출처 - MBC 'PD수첩' 홈페이지, 이후 한 네티즌이 코멘트 단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
이러한 반응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직접 부르거나, 이에 맞춰 춤을 춘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영화나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 심지어 드라마 명대사, 노랫말 등을 올리는 행위까지, 모두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화면 등을 스샷해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내용이 7월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저작권법 중 인터넷상에서 침해하기 쉬운 사례들을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으니, 이를 알아두고 주의하라는 의미다. 'PD수첩'에서 저작권 침해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한 이유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지만,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가해자들이 많다는 취지에서다.
저작권이란, 음악·사진·영화·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창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이날 'PD수첩' 제작진은 법을 잘 몰라서 음악·사진·영화 등을 불법 다운로드나 유통하며 상대방의 저작권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침해했다가 고소돼 일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한 청소년들의 피해사례 소개했다. 아울러 저작권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짚었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을 남용하여 이득을 노리는 저작권 대리업체와 법무법인 행태에 대한 고발이 그것이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게재한 저작물이 아님에도 무차별적으로 '합의금 사냥'을 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있었다.
'PD수첩' 저작권 편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돼나,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언급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의 '위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블로그나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 스샷, 패러디 UCC 등을 올렸던 네티즌들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당할 것을 염려한 극도의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방송 이후 많은 네티즌들이 '국내에서는 활동이 어려우니 사이버 망명을 가야겠다' '당장 블로그를 정리·폐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시청 소감을 전했다.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유희를 목적으로 UCC나 패러디 등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일일이 창작자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저작권법이 문화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마련된 것이지만, 네티즌들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인터넷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UCC나 패러디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그전까지는 개인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저작권법에는 '인용'이라고 해서 교육이나 연구, 비평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용'은 자신이 쓴 글이 가져온 글의 내용보다 많고 중심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저작권 보호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는 저작권의 '위법'만 강조하며 인터넷상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합법적인 '인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글이나 사진 등을 퍼오기 보다는 해당 사이트의 링크를 게재하는 것이 더욱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