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자연 사건 검찰송치 "성접대 입증 어렵다"
2009-07-10 11:43:13
[마이데일리 = 봉준영 기자] 경찰이 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이었던 강요죄의 혐의는 발견했으나, 성접대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 한풍현 경찰서장은 10일 오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인탤런트 고 장자연의 자살사건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 총경은 "고인의 소속사 전대표 김씨는 소속사 사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인을 술자리나 골프접대에 동석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혐의가 있다. 또한 강요죄는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고인에게 접대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술접대나 골프접대 등과 달리 성접대의 혐의는 입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질의 응답을 통해 "고인의 문건에는 잠자리 강요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성접대라는 것이 은밀한 부분이고, 목격자도 없고, 고인이 살아서 입증하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성강요에 대한 혐의를 제외한 채 강요,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도주 등 5가지 혐의를 적용 구속처리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대상자 및 참고인 1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구속 1명(김 전대표), 사전구속영장신청 1명(유장호), 불구속 5명 등 7명을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처리하고 오늘(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