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노게인 작성일 09.07.10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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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징역형..‘“집단 폭행 가담은 중형 불가피”

법원이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몇차례 발길질을 했을 뿐인 40대 여성을 엄하게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 6명과 함께 혜화경찰서 김모 수경을 수차례 발로 차 안면 찰과상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여.41.세무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의 행위는 내용 자체만 보면 단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통상 약식기소돼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씨에게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공무집행방해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비록 가담 정도는 약했다 해도 폭행이 ‘집단적’으로 이뤄진데다 상해까지 가해진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나긴 했지만 무려 68일간 감옥생활을 했던 것도 같은 차원이다.

재판부는 그나마 이씨가 세무사로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고 초범인 점 등을 최대한 참작했다고 말했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노상방뇨와 음주소란에 대해 경범죄 통고처분을 하는 경찰관을 폭언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49)씨 등 2명에게 단순 공무행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하고 구금 하루 만에 풀어주는 등 선처했다.

또 택시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33)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구금 이틀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비록 가담 정도가 약해도 법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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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9일 충북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정당인 정모(38.여)씨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됐던 충북도청 앞 도로 한가운데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자신을 끌어내던 여경의 배를 발로 수차례 찬 혐의로, 김씨는 정씨가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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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그것도 경찰관에게 휘두르는 인간들은..

 

^^

 

받아먹기만 하니 좀 미안해서 기사 하나 퍼와요~ 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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