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2004. 3. 9. 문화방송의 피디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 방송에 대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07년도에 있었는데...몰랐네요. 신문에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광우병보도 이전부터 꼴통들로서는 피디수첩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나 봅니다. 아주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처음의 검사가 못하겠다는 것을 다른 검사로 바꾸면서까지 다시 수사를 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하려는 것 같은데... 어찌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왜 경고를 주었는지 모르겠네요. 친일파 쉐리들이 모두 죽어서 경고를 준 것인지...제가 보기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