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은 구상한건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고 회고한적이 있었다
(그게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남-_-;)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사법연수원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나오던 시스템이 아니었고
순수하게 사법연수원은 판사와 검사 인력을 배출하는 시스템이었다
물론 연수원수료이후에 판검사 거부하고 변호사 사무소 연 사람도 있었지만(문재인)
어쨋든 연수원 수료 인력의 대부분이 사법부나 법무부(검찰)로 가던 시절에서
과연 이 사법시험을 통해서 사법 연수원을 통과하는게 과연 변호사 양성에 과연 도움이 될만한가에 대한것이
1차적이었는데 그건 현재도 사법연수원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예를들어 사법연수원의 수료해야되는 과목이라든지 혹은 실습 사항들이 판사검사변호사
이 세 직종에 맞게 그리고 균형있게 연수원에서 다루어질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본인학회 여선배 연수원 39기로 법원실습나가고 있는데 자신은 스스로
판검 임용 성적이 아니라며 로펌 준비하고 있다 근데 사실 연수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판검임용에 관련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있어서 그게 불만이라고 함
일단 이런 학문적 혹은 연수원생들의 다양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교육 커리큘럼이 문제이고
두번째 문제는 소위 학벌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현재 사법시험 합격인원 1000명중 매년 이 인력의 3~40% 약 3~400명정도가 서울대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건 어찌보면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간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도 열심히 학문에 매진하여
얻어진 결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 또한 현대판 귀족제도에 불과한것이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고교-대학 교육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시스템상 모든것이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마당에 엄청난 사교육이 그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 사교육이란것이 사실상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부모님 덕을 볼수 있는 학생들은 더 많은 사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음으로 인해서
또 더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얻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교육제도의 문제는 비단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학벌"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있다
아무리 연수원에서 날고 기어도 비(非) 명문대 출신이면 4대로펌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는 공공연히 나도는 말이긴 하지만 어느정도 설득력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본인 친구 같은 대학 경영 왈
회계 법인에도 4대 회계법인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느정도 대학별 TO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지방대생들은 4대법인에는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것 이라는 말을 해준적이 있다
여기서 들어올수 있는 반론은 이것이다 물론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벌이 결정될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다 개천에서 용난 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고 부모님 잘타고 났는데도 오늘도 놀고먹는 인간들도 있다 하지만
과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어느정도나 확률이 있을까?
최상위 계층 100명중에서 명문대를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최하위 계층 100명중에서 명문대를 가는 사람이 많을까?
이정도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온다
언론에서 한번씩 나오는 취약계층 학생이 명문대를 간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
대부분의 취약계층 학생들은 또 다른 하위 계층에 편입되는 확률이 더 높다
어쨋든 로스쿨은 이런 특정대학 학생들이 사법시험 합격에 편중되는 현상을 줄이고자
지역 마다 각 대학별로 인원을 고루 분산시켜서
변호사시험 통과율을 약 7~80%에 이르게 함으로서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기회의 평등을 위하는 제도로서 고안되었다
여기서 또 다른 반론이 나올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록금 문제인 것이다
로스쿨 등록금이 취약계층이 감당할수 없을만큼 비싼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것은 현재 로스쿨 장학 제도 하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 문제는 각 대학이나 혹은 정부교육 당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등록금 문제도 필요악인 것은 현행 법과대학 제도에서는 한 교수 밑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여명씩 강의를 듣는 제도라서 미래의 법조인력을 양성하는데도
마땅치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상당히 지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같은 경우는 소수 정원이 한 교수에 배정을 받아 교육 받는 제도라서 그런 경향이 있다
세번째 문제점은 두번째 문제의 연장선인데
사회에 나가서(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벌어지는 학벌 편중현상은 각 기업이나 혹은 로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들이 법원이나 검찰 내에서도 통용된다는 것이다
명문대 출신 인력들은 인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고 있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법원은 이런 현상이 많이 희석되었으나 보수적인 검찰 조직에서는 아직도 이런것들이 통용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궁금하다면 법조인명록을 찾아서 각 급 법원, 검찰 주요 요직에 어느 대학 출신이 포진해있는지
알아보면 될것이다
어쨋든 위에 언급한 문제말고도 여러가지 검찰조직의 권위주의적 보수화 현상이라든지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서 갈음하겠다
네번째 문제는 현행 사법 연수원제도에서 약 200~250명 정도의 연수원생들만 판검 임용이 되는것은
또 다른 귀족제도 인것이다
혹자는 로스쿨이 귀족제도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성적순으로 갈무리 되는 판검 임용이 왜 귀족제도이냐
라고 물을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짧은 식견에서 나오는 섣부른 판단이다
일단 사법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민세금으로 올바른 법조인력을 양성하여 국민 대다수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판검사 임용이 성적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것이 무슨말이가 하면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나 검사가 행하는 기소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예를들어 본인이나 이 글을 읽는 혹자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재판을 받는다고 치자
그런데 판사 나이가....갓 서른이 넘은 젊은 판사이다(물론 이런 젊은 판사는 단독재판을 할 수 없겠지만)
이 판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넓게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법이 왜 필요한가?
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수불가결하고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강력한 무기인것이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법 조차도 우리의 삶, 관습 혹은 여러가지 경험으로 부터 이루어진 산물이다
나이가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간에 법을 제외하고도 여러 사회적 준칙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판사가 나의 재판을 맡는다?
법적 판단은 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여러 사회적인 문제 혹은 재판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올 수 있는 사회의 변화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내려지는데
20대부터 법전과 법학서만 붙잡고 사법시험에 올인한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사법연수원 판검사 배출제도 문제점에 제동을 거는 것이 로스쿨 제도이다
여러 직종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로스쿨이라는 기관을 통해 변호사로 배출이 되고
이 변호사들이 곧바로 판검사로 임용이 되지 않고 몇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국민 생활에 기여를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 판검사에 임용 되어야 되는게 아닐까?
예를들어 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인권변호활동
이런것들 말고도 여러가지 소액사건이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회적 현상과 다양한 계층의 경험을 겪어본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위한 재판관이 될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길 하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연수원 시절에 명문대 애들끼리 노는거 보고
소외감 느끼고 그걸 질투해서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터진 신영철 대법관(이 사람은 대법관 자격도 없음)의
하급심 판사들 재판 독려행위라든지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때의 파문이라든지
현행 사법시험제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법시험의 관료주의화 현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로스쿨 제도인데
물론 사법부나 혹은 검찰조직 스스로 변화를 하는것이 방법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절에 검사들 말하는거 보셨죠?
그들은 이미 스스로 변화의 가능을 버린 존재들입니다
제 아무리 법조계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그 제도와 조직에 무릎을 꿇고 녹아들어가죠
로스쿨제도에서 문제점은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등록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비판이 오고갑니다
이것은 정부교육당국과 대학당국의
긴밀한 협조와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야될것입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면도 없지않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만 국한해서
어떤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건 잘못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