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kids 님께서 올리신 글 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 비용에 대한 단점
2. 또다른 사교육의 시작
3. 3년 기간안의 이론 실무 완비 불가
4. 다양한 사회경험의 문제에 대한 기준과 근거부족
이렇게 네가지로 나눌수 있더군요
첫번째 비용에 대한 단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일단 비용문제는 제가 이전 글에서 언급한것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제도에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상쇄시키는 부정적인 면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에서 비용문제는 어쩔수없이 따라오는 공식중 하나라고 볼수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 글에서도 언급한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법과제도의 문제
즉 교수 한명당 수업듣는 학생이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여명에 이르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로스쿨은 법과대학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므로 이런 수업권의 침해없이 원활한 교육을 위해
기존의 교수인력과 거기에 더불어 현장에서 근무하던(판사, 검사) 실무인력까지 교수인력으로
두다보니 수업료는 점점 올라가게 되는겁니다
현재 각 대학 로스쿨 1년 등록금 액수 입니다
로스쿨 예비인가대학 등록금
대학명 연간등록금 대학명 연간등록금 성균관대 2,000만원 서강대 1,400만원 연세대 1,950만원 중앙대 1,400만원 고려대 1,900만원 서울대 1,350만원 영남대 1,800만원 경북대 1,100만원 인하대 1,800만원 강원대 1,000만원 한양대 1,800만원 전남대 1,000만원선 경희대 1,760만원 전북대 1,000만원선 동아대 1,700만원 제주대 1,000만원선 건국대 1,600만원 충남대 1,000만원 원광대 1,600만원 충북대 1,000만원 한국외대 1,600만원 부산대 960만원 아주대 1,500만원 서울시립대 950만원 이화여대
1,500만원
사실 비용적인 문제만 보면 로스쿨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라고 느끼실수도 있으나
*kids 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학생이고요(군대를 늦게가서...)
제가 서울 소재권 모 대학에 다니는데 여러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학교 등록금 인문계열 같은 경우 평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복학 하려고 알아보니 벌써 380만원에 이르렀더군요(저는 그나마 등록휴학해서)
일년으로 치면 약 760만원 기타 잡비 포함하면 800은 그냥 넘기고 있는 판국입니다
더군다나 교재비나 교통비 등등 합치면 저같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이미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이공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싼편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과연 효율적으로 한 교수당 4~50명씩 수업을 듣는 로스쿨 비용에 비해서
싼거일까요?
저같은 경우 교양강좌 하나 듣고 있는데 현재 수강생이 약 180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760만원이 굉장히 싼것일까요? 수치상으로는 싸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대학 등록금이 터무니 없이 비싼편입니다
대학원은 더한 실정이고요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실무인력으로 나아갈수 있는 기반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비싼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또다른 사교육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님께서 언급하신게 leet 시험을 준비하려고 다들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거 같은데요
이것 또한 님께서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는건데요
일단 리트 과목에 대해 언급해드리면
언어이해-추리논증-논술 이 세과정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세과목의 특성이 얼핏보면 굉장히 인문계적 소양만을 측정하는것 같지만
추리논증이라는 과목을 보면 약간의 수학적 사고도 요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수능 언어영역처럼요)
여기서 각설하고 혹시 *kjds 님 행정고시 외무고시 첫번째 시험인 psat 시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시 외시에서 피셋을 도입한 이유는 기존의 시험제도가 올바른 공직자를 뽑는 시험이기보다는
천편일률적인 암기위주 시험제도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를 막기위해서 도입된 시험입니다
근데 왜 리트를 준비하는 사교육은 비판받아야 하고 피셋을 준비하는 사교육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났는지요? 오히려 저는 님께서 오직 리트만 까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일단 이야기를 중지하고 사교육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님께서도 대학을 나오셨는지 아니면 아직 학생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대입에서 들어가는 사교육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매년 입시다 뭐다 해서 수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오직 명문대를 가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현재 일년에 고등학생 한명에게 들어가는 사교육 비용이 어느정도일까요?
과연 그 비용적인 측면들이 대학을 보장을 해주는것일까요?
오히려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고교교육 현장과 대입제도 자체가 부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교육이란게 우리 나라 교육현실과 국민적 인식에서 아무리 부정적으로 비춰진다고 해도
"내 자식만큼은 명문대로..." 이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없어지지 않을것이라 보고요
리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독학이 아닌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건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사법시험 제도 안에서도 각 법과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혹은 교수저 교과서를 읽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현실입니다
전부 신림동으로 몰려들고 있고 일부 지방학생들은 인강이나 테입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판국이고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흔한 토익 시험조차도 사교육 현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사교육 입장에서 한 교육과정을 따지자면 모든것이 부정되어야하거나
아니면 모두 동등하게 생각해야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세번째 문제는 3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이론 실무 완비 불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님께서 어디서 뭐 로스쿨까의 말을 듣고 와서 캡쳐까지 해놓으셨던데 사실 전 그걸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시잉여인력일 뿐이고요
오히려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물어가는 사법시험대신 로스쿨을 생각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법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4년의 법과대학 생활+적게는 2~3년 많게는 4~5년간의
수험생활에서 쌓여진 리걸마인드 이런 소리 전부 허튼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님께 한번 여쭤 보죠
현재 연수원 39기가 내년 임용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인데요
님께서는 현재 임용되어(판사든 검사든) 있는 연수원 38기 출신중에 나이가 가장 젊은 사람이 몇살인줄 아시나요?
가장 어린 사람은 84년생까지 포진해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매년 사법시험 치는 인력중에 최소연령은 약 21~23살 정도로 이루어 지고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과연 법과대학 4년 졸업하고
연수원수료 하자마자 임용이 되었는데
이론 실무가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철저하게 완비가 되어있을까요?^-^;;;
이론 실무가 완비가 되지 않아서 인정할수 없다는 말은
합격조차 못하고 있는 사법시험 노장수험생들이 그런 소릴 하는 겁니다;;
그럼 공대생 출신이면서 사법시험 붙으신 분들은 대체 어떻게 말해야되나요?
그런분들은 단지 법학학점 35학점만 이수하고 사법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해오셨는데
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설픈 논리로 기준을 삼으면 이런분들이 더 신용할수가 없겠지요?
그럼 마지막 문제인 네번째 다양한 사회경험의 문제에 대한 기준과 근거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 그 자체로 성립된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것이 수천년간 이어져온 여러가지 도덕, 사회제도, 풍습, 사람들의 일정한 준칙을
총집합한 결과물이 바로 법입니다
제가 오늘 올린 글을 확인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자로 뜬 기사 입니다
서로 친분있는 사람끼리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면 '일시 오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6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도박)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 오락'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모 다방에서 오후 8시께부터 40분간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판돈은 2만2900원이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저녁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짧은 점, 내기의 규모는 1점당 100원, 판돈의 전체 규모는 2만2900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강씨 등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단순취미도박조차도 철없는 검사가 상고를 해서
결국 대법원 까지 간 사건입니다.
예전에 퇴임하신 모 대법관님께서 몇몇 법과대학 순회하시면서 자신의
대법관 시절을 회고 하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우리나라 대법관이 한해에 맡는 사건이 약 3,000건 정도되는데
너무 많은 재판을 담당하다보니 꿈에서도 내가 재판을 했는지
집사람이 걱정을 한 적이 있었다....
재판과정 하나하나 마다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데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지 못한 검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 대법원까지...얼마나 한심합니까
비단 이런 일이 이 사건에만 국한되질 않습니다
저 또한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여러가지 판례를 검토해보고 교수님 그리고 같은 학생들과
토론도 해보았지만
진짜 이게 대법원까지 아니 과연 검사의 기소자체가 필요가 있었나 싶을정도로
어이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냥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나 법원, 검찰 문제로만 국한되면
별로 말할거리도 없겠지만
이런 재판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것이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사회 속성상 모든게 공짜가 아닌데 그건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지요
사건을 위해 투입되었을 여러 인력들이나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그리고 변호사들의 활동
판사 검사들의 사건 검토 이 모든것이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문제들이 사회경험상 받아들여지는 내용일까요?
제가 봤을땐 진짜 검사가 철이 없었거나 관행상 피고인으로 하여금 한번 혼 좀놔봐라
이런식이었겠지요
이런 어린나이 혹은 연수원 수료이후 처음부터 국가핵심권력기관에 투입된 사람들의
권위의식에 의거한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밖에 볼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이 하루이틀만에 끝나나요?
적게는 6~12개월
많게는 수년을 이끄는것이 재판입니다
물론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어떤 사회적 경험이라는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만
이전의 제 글을 잘 읽어보시면 저는 최소한 판검사 임용이
바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변호사로서 무료변론활동을 펼친다든지 해서 여러 사건과
여러 사회계층을 겪어보고 국가기관에 투입이 되는것이 옳고
그리고 이런과정들이 쓸데없는 권위의식도 덜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