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급류 실종사고 최초 제보자가 주장한 경찰의 늑장대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 최모씨측은 10일 "당시 차와 텐트가 떠내려갈 뻔 하는 등 경황이 없어 시간상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최씨측은 사고당일인 지난 6일 오전 4시5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했으나 관련 당국이 책임소재를 떠넘기다가 1시간 35분이 지난 5시40분에서야 119가 현장에 출동해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8일 주장한 바 있다.
유족들은 최씨측의 주장을 근거로 관계당국의 늑장대처를 비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연천경찰서는 최초 신고자와 연천서 112신고 녹음기록을 확인한 결과 6일 오전 5시12분부터 2분30여 초간 통화한 후 112접수자가 신고자에게 '예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했을 뿐 관할 떠넘기기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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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