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위장전입?"…이귀남, 청문회서 '쩔쩔' 위장전입·차명거래 등 추궁에 "유구무언"…법 행정은 소신답변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7일 열린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종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법을 어긴 법 집행자의 법질서 바로세우기에 누가 따르겠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귀남 후보자는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사과와 모르쇠로 거의 일관했다.
민주당 박영선·이춘석 의원 등은 이 후보자가 '매매예약 가등기'라는 수법으로 1993년 인천 구월동 재건축아파트, 2002년 서울 이촌동 소재 한강맨션 등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실명거래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다운계약서에 의해 소득세법을 위반했고, 처남 아파트 가등기를 통해 부인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전부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법들인데 법무부장관이 안 지켰다면 국민들이 지키겠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촌동 아파트는 동생이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해서 8천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2개월 뒤 동생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2곳 모두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처가 일이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청문회 단골메뉴인 위장전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1997년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이촌동에서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위장전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사과했는데 문제는 당시 후보자는 검사 신분이었고 검찰은 연평균 1천500여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해 처벌했었다"며 "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있어서 참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하면 호응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반복되는 위장전입 추궁에 "부적절한 처신에 거듭 사과한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더불어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사건 '떡값 검사'를 공개할 당시 이 후보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다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떡값 검사 의혹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한편 그는 국가보안법과 경찰 수사권 독립, 사형제 존폐논란 등 법 행정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 되고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며 존치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도 수사지휘권을 받듯 경찰도 검찰의 통제를 받는게 맞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형이)집행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도록 하겠다"라며 취임 후 사형제 존폐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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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에도 분노 좀 해주고 그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