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porno 저작권 소송, 석연찮은 '의혹'

윤태흠 작성일 09.09.25 1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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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작권 소송, 석연찮은 ‘의혹’

2009 09/29   위클리경향 844호

ㆍ국내 소송 위임 미 c사의 정체는?

20090922000302_r.jpg지난 9월15일 미국 c사를 대리한 h 법무법인 직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 저작권 위반 누리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략) 피고소인: 파일구리 (style○○○○) 고소사실: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등의 혐의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략)”

지난 9월15일 서울 강남경찰서. 고소대리인이 두툼한 서류뭉치를 들고 찾아와 접수했다. 미·일 * 소송 2라운드의 개막이다. 소송을 벌인 미국 c사의 국내대리인인 법무법인 h는 이날 “1차로 300건의 고소서류를 강남·분당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라운드’라고 한 것은 이미 c사가 지난 8월 중순 서울과 경기 지역 경찰서에 누리꾼 수천명을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라운드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피고소인 중에 영업성이 인정되고 범행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3회 미만이라도 동종 전과가 2회 이상인 유포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다.

검찰 “저작권 수사 않겠다” 최종입장 밝혀
그러나 2라운드도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월18일 소병철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가 수사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저작권법 위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중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낸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한 게 아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그런 심한 *물에 대해선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음란물 유포 행위는 처벌해야 하지만 저작권 보호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c사의 고소장 접수에 대한 누리꾼 시각은 처음부터 곱지 않았다. 우선 50개 미·일 업체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c사가 과연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다. 국내 음란물 유통 사정을 꿰뚫고 있는 누군가의 ‘협조’ 없이는 외국회사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누리꾼 주장이다. 누리꾼의 관심은 c사를 대행한 법무법인 h에 쏠렸다. 실명은 곧 드러났다. 강남구 서초동에 소재한 h법무법인의 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한 신기남 전 의원. h법무법인의 웹사이트 등엔 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 달리기 시작했다. 논란이 커지자 h법무법인 웹사이트 관리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기남 변호사가 대표로서 개입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사건 수임은 k변호사가 했으며, k변호사가 수임하는 모든 사건에는 신 대표가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여론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누리꾼이 h법무법인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저작권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일부 법무법인이 ‘브로커’를 고용해 소송 ‘사업’을 벌인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악덕 법무법인이 실제 저작권 위임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청소년 얼마, 대학생 얼마, 직장인 얼마 식으로 합의금을 정해 놓고 무조건 협박부터 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주장했다.

k변호사 측은 이번 2차고소와 관련해 c사가 보낸 영문서한을 공개했다. 영문서한은 미국 할리우드 베벌리힐스에 소재한 c사의 대표 d씨의 명의로 되어 있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c사는 한국의 인터넷 사정을 실제로 훤히 꿰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인 결과 영화 <해운대> 불법유출사건과 형평성을 거론한 것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c사였다. 서한에는 이런 대목도 있다. 
20090922000305_r.jpg미국c사가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xvn사. 그러나 xvn사는 지난해 12월15일 “급작스러운 결정이지만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며 문을 닫았다. 사진은 xvn사가 내건 업무 중단 공지문.
“우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수많은 불법 업로더가 있고, 우리가 보유한 콘텐츠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청소년도 자유롭게 (우리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걸로 알고 있다. 특히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돼 있는 ‘아동*물’이 한국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놀랐다.”

본지, c사 한국인 직원 근무 확인
은 지난 9월15일 이번 소송을 대리한 k변호사를 만났다. k변호사에 따르면 c사가 이 사건을 처음 의뢰한 것은 올해 2월께이다. c사 관련 작업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대문에 위치한 별도의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우리도 망설였다.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때 분량이 너무 많다. 저쪽에서 증거 수집한 사례만 27만건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일단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 너무 무제한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웹하드 업체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사실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점도 있는 것으로 봤다.”

k변호사는 “단순히 다운로드한 사람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p2p 사용자는? p2p는 이론적으로 서로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다. 대표적인 p2p 업체인 ‘프루나’의 경우 ‘인커밍 폴더’에 다운로드해 놓은 파일을 ‘방치’해 놓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업로더’가 될 수도 있다. k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p2p 업체도 (고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090922000307_r.jpgc사의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은 어떻게 이뤄질까. 대리 변호인 측이 보내온 증거 자료의 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일본의 ‘一本道’라는 회사의 av동영상이 불법 공유·판매되는 과정을 판매자 아이디와 함께 캡처해 놓은 자료다. k변호사가 밝힌 절차는 다음과 같다. c사로서도 수집한 증거는 ‘헤비업로더’가 쓰는 아이디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웹하드 업체 등의 사업장이 소재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아이디의 사용자를 특정하면 해당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재배당되는 형태다. “예를 들어 강남에 소재한 f회사의 s라는 아이디 사용자를 고소한다고 하자. 우리는 s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용자를 수사해 달라고 사법 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s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부산이라면 사건은 다시 부산지역 경찰서로 배당되는 형태다.” 저작권 수사는 보통 경제팀이나 사이버팀이 있는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한다. 건수가 많을 경우 배당은 늦어질 수 있다. 과거 저작권 관련 법무법인 고소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는 전직 사이버수사대 형사는 “정작 경찰 인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몇십건씩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도 꽤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석연찮은 점은 많다. c사는 미국과 일본의 50여 개 성인물 회사로부터 6000여 편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k변호사는 “사실상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성인물에 대한 저작권을 거의 위임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k변호사는 “c사의 요청”이라면서 “어떤 회사가 목록에 있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대표적으로 거론한 회사는 두 개다. 비비드닷컴(vivid.com)이라는 미국 회사와 xvn이라는 일본 회사다. 비비드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에선 메이저급 회사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는다”며 입을 닫았다.
 
석연치 않은 것은 일본의 xvn. 이 역시 유명 av 스타들의 ‘*’(‘노 모자이크’의 약자로, ‘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 유출본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마니아층(?)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온 회사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15일 문을 닫았다. 이 회사는 마지막 공지문에서 “12월31일을 기점으로 문의에 대한 업무 일반을 정지한다”면서 “동시에 고객 여러분의 메일주소나 크레디트 카드를 비롯한 모든 등록정보를 삭제하니 안심하십시오”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 회사 관계자와 공식적으로 연락할 길이 없다. 물론 법인은 해체하지 않고 “불법인터넷 유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사에 저작권을 위임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의구심이 가는 회사는 c사 자체다. 서한에서 대표(chairman)라고 밝힌 d씨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k변호사는 “자신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워싱턴dc에서 유학했는데 그때 교민을 통해 인연을 맺은 국제무역 종사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c사의 연혁이나 포트폴리오 역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k변호사는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가만 확인하면 된다”면서 “각 제작사의 계약서 및 영화 목록을 검토하고 (고소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리변호사 “저작권 존중 계기 되길”
20090923001056_r.jpgc사가 한국 누리꾼에 대한 추가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발송한 서한. 영화 <해운대>와 관련한 ‘차별’도 이 서한에 거론돼 있다. 한편 은 이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신원을 확보했다. 직함을 ‘디렉터’(감독)라고 표시한 직원 심 모씨의 전화번호는 c사의 미국대표 번호와 끝자리 하나만 달랐다. 반면에 명함에 새겨진 그의 연락처는 한국이었다. 야후코리아 이메일과 010-5652-○○○○이라는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명함 제작사는 명함이 올해 제조된 것임을 확인해 줬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은 김 모이며, 현재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에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심씨의 한국 휴대전화는 더 이상 유효한 번호가 아니다. k변호사는 심씨가 c사 직원이며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k변호사는 “c사가 *저작권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제외한 제3국과 관련한 배타적 권리를 획득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k변호사는 “어찌됐던 이번에 우리가 고소하게 된 데서 핵심은 음란물이든 아니든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 더 이상 지금처럼 *물에 방치돼선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weekly 경향>은 마지막으로 미국 c사에 연락했다. 전화를 받은 여직원은 회사이름을 말하지 않고 “헬로(hello)”라고 답했다. c사냐고 묻자 다소 당황하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한 뒤 곧 목소리를 고쳐 밝은 목소리로 “웰컴(welcome)”이라고 말했다. 회사에 대해 소개해 줄 사람과 통화를 원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d씨가 ‘담당자’라고 말했다. 바로 그 d 대표다.

그러나 d 대표와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직원은 “d씨는 휴가를 갔다”면서 “다음주쯤 돌아올 것 같다”고 답했다. “간단한 질문이니까 전화 받으신 분이 답해줄 수 있지 않겠냐”는 물음에 그녀는 “나는 어떤 질문도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친절하게(?) 거부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여기에 어울리는 글은 아닌것 같은데 흥미로운 기사라 올려봅니다.   c사는 과연 어디일까요??궁금하군요...   그나저나 이 망할 금칙어 짜증좀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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