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a(13세)양과 이혼남 b(45세)씨가 관계를 가진것으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랍니다.....
근데 재미있는건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겁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서 관계를 1년동안 2~3차례 관계를 유지해왔다는군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음란동영상을 서로 주고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a양이 작년에 만12세였기에 a양의 의사와 상관없는
미성년자 의제 강 간 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를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