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장관 친자확인소송 패소..

쾌락의제황 작성일 09.11.17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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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의 J모씨가(여성)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안했는데요... 그간 정황과 이만의 장관의 유전자검사불응 때문에

 

J씨의 손을 들어줬답니다...

 

근데 이만의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J씨 어머니가 다방에서 일할때 이만의씨와 사귀었고 그래서 임신까지 했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만의씨는 얼마후 다른여성과 결혼... 그래서 출산후에 혼인빙자로 고소까지 했다가

 

취하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만의씨는 30여년이나 지난일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 불응이유는 자신이 공직자라서 쉽지가 않다고 말하네요..

 

또 중요한점은 J씨가 그동안 양육비를 같이 청구했는데요 그 금액도 터무니 없다며 줄 수없다고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만의장관이 항소를 했는데요... 유전자검사를 할지 안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의 정황으로는 친자가 확실한데요...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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