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5년만에 드디어 혼인방자 간음죄가 위헌결정
오늘부터 효력유효
까놓고 둘이 좋다고 쿵짝쿵짝 하다가도 여성의 기분이나 꼴리는데로 고소가 가능했던 법이 사라짐.
근데 이 법은 아이러니하게 여성부에서도 폐지운동을 했다네요. 여성의 "정조강조 및 성 억압" 이라고 ..;; ㅋㅋ
암튼 그간 말도 않되게 고소당한 사람들도 재심신청도 가능하게 됐다네요.
물론 이성을 상대로 사기치는 놈.년들은 조져야 하겠지만,
아무튼 최소한의 법앞에서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잘된 일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