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돈도 압류 가능

공유만료일 작성일 09.12.24 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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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송 모 씨는 돈을 대신 이체해 달라는 언니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송 씨의 돈 2,500만 원은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돼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의 계좌는 채권회수업체에 압류된 상태였던 터라 이 돈은 곧바로 이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송 씨는 잘못 입금한 2,500만 원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좌주와 압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착오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잘못 이체된 돈 2,500만 원에 대한 압류업체의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좌 이체가 된 뒤 돈에 대한 권리는 계좌주가 갖게 되고, 이것을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송 씨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계좌이체와 같이 다량으로 무수히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의 특질보다는 거래 후 나타나는 현재의 외관이 중시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송 씨가 잘못 이체한 2,500만 원을 계좌 주인에게서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좌주 이 모 씨는 9,000여 만 원을 압류당한 상태라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아닌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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