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똘박이는 형님소리까지 읊어가며

NEOKIDS 작성일 10.01.06 0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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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로비한 것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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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노조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중

 

노조법 개정안 내용 발췌.

 

 

우선 개정안은 시행시기와 관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해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1년6개월 유예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대로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지만,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한해

 

전임자 임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타임오프 초과요구 및 수령시 노조 또는 노조종사자를 처벌하자는 안을 제출했으나,

 

근로자보호 및 사용자부당행위 처벌이 목적인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두어,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단,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마지막까지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은,

 

초기업단위노조를 교섭단위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경과규정을 두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교섭권을 갖고 있는 초기업노조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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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몇개의 뜨거운 감자를 짚어낼 수 있다.

 

 

 

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 타임오프제의 기준

 

3.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일화 안될 시 쟁의행위 금지

 

4. 초기업노조 교섭권 금지

 

 

 

먼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살펴보자. 지급금지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헛소리는

 

이미 선진국들이 이걸 금지하는 곳이 없다는 조사결과에서 논리가 파쇄되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아예 법으로 지급 금지를 금하고 있다)

 

심지어 ILO(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한국에 이 금지사항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면 왜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는 걸까.

 

막상 쉽게 떠올려보면 이미 임무가 끝난 자로써 마땅히 더 대우해줄 의무도 없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의외로 각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들의 의미는 크다.

 

어떤 경우에는 전임자가 없을 경우 노조의 존립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전임자들의 활동은 노조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들어보자.

 

홈에버 노조는 2년동안 싸웠고, 이랜드는 끝내 매각처분으로 항복했다. 그리고 홈에버를 홈플러스가 인수한다.

 

인수 당시 홈플러스 측에서 내건 조건은 노조가 내놓은 단체협약을 위원장 이하

 

간부 몇 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수용하겠다고 해서 이뤄진 것이었다.

 

어째서? 단순한 계산으로, 노조와의 문제들을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대라고 여긴다면

 

그런 전제조건을 붙일 이유 자체가 없다.

 

물론 위원장이 강성노조의 이미지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이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점도 참고하자.

 

만약 그가 강성노조적 문제아였다면 되려 홈플러스측과도 지리멸렬한 싸움을 이어갔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그만큼 전임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사측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이 인지가 바로 이 법안의 문구들이 한나라당 수정안이 나오고 노사정 중재가 거치는 동안에

 

재계가 발벗고 나서 지급금지는 원안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난리를 친 배경이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도 의외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일단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권이 없는 초기업노조의 도움도 없이

 

단위노조 하나만이 교섭창구 단일화가 되어 노조원들의 투표가 결의되었을 때에만 쟁의행위가 합법이 된다면,

 

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끼어들어 잡음 넣는 것쯤은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가능성의 부분이긴 하나, 오랫동안 노조와의 마찰 속에서 사측이 빚어온 행태들의 역사를 본다면

 

그저 공상일 뿐이라고 못박을 수도 없다.

 

 

전체적으로 노조의 문제는 예전같지 않게 된다.

 

노동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노조는 이를 이슈로 받아들여 단체행동에 나선다.

 

그런데 이미 사내에는 복수노조로 당장 급한 단결력이 약해져 있다.

 

거기에다 복수노조 단체장들은 이 기회를 자신들의 입지 확장으로 이어가려 한다.

 

더 심하게 어용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어용노조 단체장이 법에 걸리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방해한다.

 

이렇게 특정이슈를 해결해야 할 때를 놓쳐버리고 사측에 끌려다니는 경우.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헌법이 보장해 놓은 노동3권을 법에서 빼야 한다고 지껄이는 병박이 측근의 노동연구소장이 아직도 자리보전중이다.

 

이런 나라이다.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는데도 모르면서 헤실거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 관계마저 파악할 줄 모르면서 대통령님 만세에요 이따위로 헤실거리고 있는 거라면,

 

 

그게 진짜 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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